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제2조
제2조 삭제 <2011.10.13>
제3조(보험료 신청)
제3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18.1.12>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보험료지원대상자는 공단에서 매월 납기20일전까지 통보된 자 중 조례 제2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1.10.13>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조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