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영덕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7.]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관련 심의를 위해 별도의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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