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영덕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 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및 연구 활동3.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 활동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5.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6.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7.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8.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9.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 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8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군수는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해서는「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