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직영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21 시행 2024-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영덕군 숙박시설 이용료 기준

시설명구분규모사용기간비수기비수기성수기성수기비고
시설명구분규모사용기간주중주말주중주말비고
영덕 블루로드 트레킹 게스트 하우스캡슐 하우스21.84㎡ (4인)1동/1일50,00070,00070,00090,00010실
바다숲 향기마을목조주택53㎡ (16평)1동/1일110,000130,000160,000170,0004실
바다숲 향기마을목조주택63㎡ (19평)1동/1일130,000160,000180,000200,0003실
바다숲 향기마을목조주택86㎡ (26평)1동/1일130,000160,000180,000200,0004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영덕군 숙박시설 이용료 기준(제9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1. 성수기 : 7월, 8월
 2. 주말 : 공휴일 전일(前日), 금요일, 토요일
 3. 1일 기준 사용시간 :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별표 2] 예약취소에 따른 이용료 환급기준

구분유 형배상 및 환급기준비고
성수기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성수기- 이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성수기- 이용 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110% 환급
성수기- 이용 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130% 환급
성수기- 이용 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150% 환급
성수기-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180% 환급
성수기2) 사전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성수기- 이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성수기- 이용 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90% 환급
성수기- 이용 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70% 환급
성수기- 이용 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50% 환급
성수기-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20% 환급
비수기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비수기- 이용 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비수기- 이용 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110% 환급
비수기-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120% 환급
비수기-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 및 통보가 없는 경우- 이용료 130% 환급
비수기2) 사전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비수기- 이용 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비수기- 이용 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90% 환급
비수기- 이용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이용료 80% 환급
비수기-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 및 연락없이 불참- 이용료 70%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예약취소에 따른 이용료 환급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수기"라 함은 7월, 8월을 말한다.2. "주말"이라 함은 공휴일 전일(前日), 금요일, 토요일을 말한다.3. "1일 기준 사용시간"이라 함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말한다.4. "이용자"라 함은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에서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자"라 함은 영덕군수로부터 숙박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종류 및 위치)

제3조(종류 및 위치)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의 종류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영덕 블루로드 트레킹 게스트하우스 :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254-69 일원2. 바다숲향기마을 :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254-55 일원3. 삭제 <2024.10.21.>

제4조(세입조치)

제4조(세입조치) 시설 사용료는 영덕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제5조(사용ㆍ수익허가)① 숙박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②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로 한다.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숙박시설 내에서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하는 행위4. 숙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5.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 및 잃어버리는 행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9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①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숙박시설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③ 영덕 블루로드 트레킹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려면 영덕 블루로드를 1코스 이상 완주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0.21.>

제10조(사용료면제)

제10조(사용료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7.5.30>1. 영덕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및 단체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제11조(사용료감면)

제11조(사용료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에 한정한다.<신설 2017.5.30, 개정 2024.10.21.>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1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군인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7.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우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8.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개정 2024.10.21.>9.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지원 대상자10.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사용자가 영덕군민일 경우11.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대상 시군(포항,경주,울진,울릉)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 사용자가 해당 시군민일 경우12. 영덕군 명예군민 <신설 2020.09.28.>13. 디지털 관광 주민증 소지자 <신설 2024.10.21.>14. 영덕 블루로드 2코스 이상 완주한 사람(신설 2024.10.2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에 한정한다. <신설 2024.10.21.>1.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을 둔 가정. 다만,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3자녀 이상의 가정에 한정한다.2. 영덕 블루로드 전 구간을 완주한 사람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숙박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숙박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영덕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제13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5.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