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특산물 판매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에서생산되는 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덕군 특산물 판매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3-2번지에둔다.
제3조(판매품목)
제3조(판매품목) 전시관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영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등 특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한다.
제4조(전시관의 운영)
제4조(전시관의 운영)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탁운영이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전시관의 시설)
제5조(전시관의 시설)① 전시관에 농·수·축·임산물 등 특산물과 그 가공품의 판매시설 및 영덕군특산물 판매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은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설치한다.② 시설 용도변경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허가기간 만료 후군수가 요구할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덕군 특산물 판매전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영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덕군의원 1인을 포함한10인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9.2.>1. 위원장 : 부군수2. 부위원장 : 위원 중 1인3.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4. 위촉위원 : 의장의 추천을 받은 영덕군의회 의원, 영덕군 특산물 생산관련 단체 임직원, 마케팅전문지식이 있는 자, 판매장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새마을경제담당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재직기간은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위원에서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제9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시관 운영의 직영 또는 사용자 선정 결정2.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 조정3. 전시관 운영의 예산편성 및 결산4. 기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10조(회의 및 의결)
제10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전시관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의 전부를 사용허가로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덕군 관내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전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시설용도에 따라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농·수·축·임산물 등 특산물 생산·전시·판매와 관련된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사용자는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소독비, 냉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허가조건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시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군수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하며,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는 서면으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등)① 전시관의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12.31.>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원상복구)
제15조(원상복구) 사용자는 전시관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취소된 경우에는 전시관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관리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또는 조사와 감사를 할 수 있다.1. 전시관의 시설관리2.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전시관 운영의 조사 및 지도감독4.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