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별표 1] <개정 2015.06.12.>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1. 산출공식

As : 원인자별 부담액
Fc : 원인자가 부담해야할 시설설치비 총액
α : 오수배분율()
β : 폐수배분율()
※ α + β = 1(α : 0.27, β : 0.73)
Kt : 처리장 준공시 총 입주업체의 부지면적
Ki : 해당업소의 부지면적
Lt : 처리장 설계 오염부하량
(aBOD + bCOD + cSS + dT-n + eT-P)
※ a + b + c + d + e = 1
Lo : 처리장설계 폐수 오염부하량
Li : 처리장 설계서상의 업소별 폐수배출 오염부하량

별표 2 -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별표 2] <개정 2021.02.24.>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1. 유지관리비
 가. 산출공식
처리요금
기본요금

As : 원인자별 부담금액
M : 월간 유지관리비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시설재투자적립금)
→ 직접경비 : 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부대경비
 → 시설재투자적립금 : 처리장 시설의 보완, 개선, 고정자산의 구입 등 시설 재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시설 소요자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
※ α + β = 1(α : 0.2, β : 0.8)
Kt : 전체입주업소 부지면적
Ki : 개별업소 부지면적
Qt : 총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 폐수 : (aBOD + bCOD + cSS + dT-N + eT-P) × 유량
- 오수 : (aBOD + bCOD + cSS + dT-N + eT-P) × 유량
※ a + b + c + d + e =1(a : 0.5, b : 0.5)
Q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 폐수 : (aBOD + bCOD + cSS + dT-N + eT-P) × 유량
- 오수 : (aBOD + bCOD + cSS + dT-N + eT-P) × 유량
※ a + b + c + d + e =1(a : 0.5, b : 0.5)
 나. 일부지원의 범위
 ∘ 입주지연에 따라 시설가동률이 80% 미만인 경우, 입주업체에 전액 비용부담을 하게 되면 과도한 부담 우려로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및 입주업체의 반발 등이 발생하기에 원인자부담금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족분에 대하여 영양군에서 지원함.
2. 시설재투자적립금
 가. 산출공식
 E = F × R × LI/LT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F : 월간 처리시설 소요 예상비용
 R : 물가상승률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LI : 개별업소 배출오염부하량(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나. 적용방법
 ∘월간 처리시설 소요 예상비용
 F = 총공사금액 × 2 / 1,000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 × 0.8)}
 - 총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 처리시설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설계오염부하량(kg/일) : {615.54×(890+560+330)}/1,000=1,095.7
 다. 일부지원의 범위
 ∘ 입주지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이 80% 미만일 경우, 
 원인자에게 전액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부과하게 되면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각 원인자의 오염발생부하량 만큼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0.8}의 공식을 도입함.
 ∘ {오염발생부하량/(설계오염부하량×0.8)}의 0.8 적용은 오염발생
 부하량이 설계 대비 80% 이상일 경우 전액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80% 미만일 경우 영양군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0.8을 적용함.
3.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 등의 유량산정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업소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 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1,000
- 생활하수 유량산정시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나. 오·폐수등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C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BOD 200 mg/ℓ
‥ COD 200 mg/ℓ
‥ SS 200 mg/ℓ
∙ 생활하수 채수시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착 공 예 정 일준공예정일
사 업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그 밖의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그 밖의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그 밖의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그 밖의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그 밖의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2호서식 -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3호서식 - 배수설비설치 (변경)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ㆍ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ㆍ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ㆍ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ㆍ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4호서식 - 배수설비설치 (변경)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승인내용 및 조건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5호서식 -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
검 사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6호서식 -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생 년 월 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7호서식 -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고지

납 부 고 지 서 ( )월분 시설설치비 부담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시설설치비 부담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시설설치비 부담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시설설치비 부담금영 수 증 ( )월분 시설설치비 부담금영 수 증 ( )월분 시설설치비 부담금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시설설치비 부담금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시설설치비 부담금
금 액원금: 이자:원금: 이자:원금: 이자:금 액원금: 이자:금 액원금: 이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영수일자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영 양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영 양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영 양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영 양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8호서식 -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고지

납 부 고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증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증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영수일자영수일자
수 량B O DB O DC O DS S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
㎥/일mg/ℓmg/ℓmg/ℓmg/ℓ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영 양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영 양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영 양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영 양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영 양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9호서식 -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고지

납 부 고 지 서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영 수 증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영 수 증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
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납부기관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영수일자영수일자
수 량B O DB O DC O DS S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
㎥/일mg/ℓmg/ℓmg/ℓmg/ℓ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장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합니다. 영 양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장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합니다. 영 양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장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합니다. 영 양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장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합니다. 영 양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공공폐수처리장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합니다. 영 양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영 양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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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10호서식 -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금 액금 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부담금가산금금 액기 간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상북도 영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02.24.>

별지 제11호서식 - 독촉장

상 호성명 (대 표 자)성명 (대 표 자)
주소 (사업장)
구 분구 분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구 분체 납 기 간계계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
시설설치비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
기본배출부과금기본배출부과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영 양 군 수
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06.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4.>

제2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제2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②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제3조(수탁자의 의무)

제3조(수탁자의 의무) <삭제 2015.10.08.>

제4조(수탁자의 업무)

제4조(수탁자의 업무)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 구역 내 폐수관거 유지관리 <개정 2015.06.12.>2.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3. 폐수 및 슬러지 처리4. 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6.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7. 폐수와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10. 그 밖의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수탁 협약체결 등)

제5조(위·수탁 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조건,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2023.9.27.>④ 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위·수탁 협약의 해지)

제6조(위·수탁 협약의 해지) <삭제 2015.10.08.>

제7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7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 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비용 등)

제8조(위탁운영 비용 등)① 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위탁 첫 해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비용의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며, 위탁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금액의 변경 시에는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발표하는 도매물가 인상률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위탁관리 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가 제2항의 승인을 얻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관리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군수가 승인한 금액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한다.⑤ 수탁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위탁관리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복지의 향상 등)

제9조(주민복지의 향상 등)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관리 할 경우 시설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내의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경영수익 차원에서 경제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리의 지원)

제10조(사무처리의 지원)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관리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처리상황 감사)

제11조(처리상황 감사)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를 적절한 시정 조치에 취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지휘·감독)

제12조(지휘·감독)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관리하는 수탁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려면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재위탁 금지)

제13조(재위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8.>

제15조(오·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등)

제15조(오·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3.9.27.>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과 폐수관거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③ 오·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④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오수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1.2.24.>

제16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16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0.08.>②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제1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1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기 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신청과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08.>

제1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1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및 관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② 군수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19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제19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5.10.08.>

제20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제20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② 군수는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시설의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21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①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필요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27.>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다시 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사업자가 제3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시설설치비의 부담)

제22조(시설설치비의 부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시설설치에 소요된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 사업자: 특구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개정 2021.2.24.>2.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개정 2021.2.24.>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0.08., 2021.2.24.>

제23조(시설설치비의 면제)

제23조(시설설치비의 면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동 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폐수를 처리한 경우에 군수는 동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폐수량의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물환경보전법」 제35조의 방지시설 <개정 2023.9.27.>2.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4조(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

제24조(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① 군수는 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 후 30일 이내에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자에게는 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 고지하고 증설사업자에게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고지할 수 있다.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② 납부일은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개정 2021.2.24.>③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08.>

제25조(시설설치비 납부의무 중단)

제25조(시설설치비 납부의무 중단)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도산·유입제외승인 또는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정지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제26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제26조(유지관리비의 부담)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특구 내 입주업체의 경제적 여건 및 지역 현실 등을 고려하여 특구 내 입주업체의 공장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영양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06.12.>, <개정 2015.10.08.>1. 유지관리비 중 운영관리비는 특구 내 사업자 협의회를 통해 정한 단가를 부과하며, 그 부족분은 영양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06.12.>2. 유지관리비 중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따라 2017년까지 면제하고 추후 산출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2015.06.12.>

제27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등)

제27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등)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그 월의 유지관리비는 익월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③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08.>

제28조(유지관리비 납부의무 중단)

제28조(유지관리비 납부의무 중단)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도산·유입제외승인 또는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정지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제29조(유지관리비의 추징)

제29조(유지관리비의 추징) 군수는 사업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유발 사업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제30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적립금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1. 목적(용도)2. 금액3. 집행시기4. 집행방법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고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08.>

제31조(배출부과금의 부담)

제31조(배출부과금의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군수가 원인을 분석한 후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6.12.>

제3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제3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을 배분·부과하는 경우 군수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06.12.>②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기본배출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15.06.12.>

제3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3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① 군수는 사업자가 조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 (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23.9.27.>④ 군수는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인하여 부족한 부담금은 시설재투자적립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환입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게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한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오·폐수량의 산정)

제34조(오·폐수량의 산정)① 군수는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폐수량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실측한 평균치 결과로 산정한다.② 조례 제11조 단서에 따른 유랑계 미설치 사업자는 군수가 용수 사용량·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산정한다. <개정 2023.9.27.>③ 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는 오·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추정·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35조(이의신청)

제35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 되었을 경우 당월 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개정 2023.9.27.>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9.27.>

제36조(부담금의 독촉 등)

제36조(부담금의 독촉 등) 조례 제24조에 따라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2023.9.27.>

제37조(강제징수)

제37조(강제징수) 군수는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3회 이상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는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체납액을 우선 보전하고 조례 제25조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38조(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38조(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행정 처분권한을 가진 군수에게 즉시 알리고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조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개정 2023.9.27.>2. 조례 제30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 <개정 2023.9.27.>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입량 산출방법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사무의 위임)

제39조(사무의 위임) 조례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1. 제15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 신청의 수리 <개정 2023.9.27.>2. 제16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 <개정 2023.9.27.>3. 제17조에 따른 사업자 배수설비 접속 맨홀 지정, 배수설비 적정 설치여부 중간 확인검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의 수리 <개정 2023.9.27.>4. 제18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관리 <개정 2023.9.27.>5. 제19조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서의 수리, 배수설비 사용 중지 신고 수리 <개정 2023.9.27.>6. 제20조에 따른 유량조정조 설치 등 오·폐수 배출량 및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요구 <개정 2023.9.27.>7. 제21조에 따른 유량계 등 설치지도 <개정 2023.9.27.>8. 제26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을 위한 유량 및 오염 농도의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