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고추유통공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영양고추유통공사를 설치하여 영양고추 및 지역 농산물의 가공판매를 통한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15.3.13.>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영양고추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3.13.>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3.13.>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5.26., 2012.11.30>② 공사의 자본금은 영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③ 제2항에 따라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5.3.13.>

제5조(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③ 공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④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으로 발행한다.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만주로 한다.<개정 2008.5.26>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제6조(군의 주주권행사)

제6조(군의 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15.3.13.>

제7조(정관)

제7조(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12. 기금에 관한 사항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14. 공고에 관한 사항1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6. 해산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13.>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제8조(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및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0.04.16., 2015.3.13.>③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한다.<개정 2010.04.16., 2015.3.13.>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5.3.13.>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4.16]

제10조(임기 및 직무)

제10조(임기 및 직무)①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4.16>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13.>③ 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제11조(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군수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3.>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15.3.13.>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0.04.16., 2015.3.13.>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개정 2015.3.13.>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9.29., 2023.5.19.>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3.13.>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3.13.>5.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3.13.>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개정 2015.3.13.>7. 미성년자 <신설 2017.9.29.>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5.3.13.>

제14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14조(비밀 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3.>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5.3.13.>②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이사회)

제16조(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신설 2010.04.16>, <개정 2015.3.13.>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04.16., 2015.3.13.>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3.>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3.13.>

제19조(사업)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추 등 지역 내 농산물 수매 <개정 2012.11.30>2. 고추 건조 및 가공3.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개정 2012.11.30>4. 비료제조 및 판매사업<신설 2008.5.26>5. 농산물 직판장 운영<신설 2008.5.26>6. 농산물 유통 및 수출<신설 2008.5.26>7.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경영수익사업<개정 2008.5.26>8. 소득다변화를 위한 해외 농업개발사업 추진<신설 2012.11.30>

제20조(사업의 대행 등)

제20조(사업의 대행 등)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3.13.>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04.16., 2015.3.13.>

제21조(경영평가)

제21조(경영평가)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제22조(사업연도)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15.3.13.>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사의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2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3.13.>③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④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⑥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⑦ 제6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13.>

제24조(결산)

제24조(결산)① 공사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의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5.3.13.>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또는 재정 상태을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5.3.13.>

제26조(손익금의 처리)

제26조(손익금의 처리)① 공사는 매년 사업을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이익준비금의 적립<개정 2010.04.16>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4. 부채상환, 사업준비금 등을 위한 적립5.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② 공사는 매년 사업을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5.3.13.>1. 적립금2. 사업준비금3. 차기이월 결손금

제2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2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삭제 <2015.10.08.>

제28조(기금 및 보조금 등)

제28조(기금 및 보조금 등)①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13.>② 군은 공사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유지관리 및 확충, 고추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손실금 등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2023.5.19.>

제29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제29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공사의 사장은 분기마다 말일 현재 자금 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제30조(선수금)

제30조(선수금)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13.>

제31조(사채발행 및 차관)

제31조(사채발행 및 차관)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15.3.13.>② 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8.>③ 군수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차입)

제32조(차입)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5.3.13.>② 군수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3조(여유금의 운용)

제33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3.13.>1. 국채, 지방채의 취득2. 금융기관에 예입

제34조(감독)

제34조(감독)① 군수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등 공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13.>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13.>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군수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공사의 사장은 공사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제출 및 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제36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① 제4조에 따라 군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3.>②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3.13.>

제37조(업무상황 공표)

제37조(업무상황 공표)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군 공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제38조(권한의 위탁)

제38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공무원의 파견)

제3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5.26>

제4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4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 한다. <개정 2015.3.13.>

제41조(공인의 비치)

제41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제1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영양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13.>

제42조

제42조 삭제 <2023.5.1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