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4 시행 2015-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영양군립요양원의 정원

입소 정원 (명)직원(종사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명)직원(종사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명)직원(종사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명)직원(종사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명)직원(종사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명)직원(종사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명)직원(종사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명)직원(종사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명)직원(종사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명)직원(종사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명)직원(종사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명)직원(종사자)의 정원 및 배치기준(명)
입소 정원 (명)원장사무 국장사 회 복지사촉탁 의사간호사 또는 간 호 조무사물 리 치료사 또는 작 업 치료사요 양 보호사영양사조리원위생원관리인사무원
801111413213111
80(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입소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입소자 25명당 1명)(입소자 100명 당 1명)(입소자 2.5명당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필요수)(필요수)(필요수)(필요수)
직 명신규임용연령신규임용연령비고
직 명최저연령(세)상한연령(세)비고
원 장 사무국장 간호사(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영 양 사 조 리 원30 25 20 20 20 20 20 2055 55 55 55 55 55 55 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제2조 관련)<개정2011.08.05., 2015.12.04.>
 영양군립요양원의 정원 (제2조 관련)

 ※ 필요시 직렬별 배치 기준에 따라 가감하여 채용할 수 있다.
[별표2](제3조 관련)<2011.08.05>
신규임용연령 구분표

별표 2 - 신규임용연령 구분표

직 명신규임용연령신규임용연령비고
직 명최저연령(세)상한연령(세)비고
원 장 사무국장 간호사(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영 양 사 조 리 원30 25 20 20 20 20 20 2055 55 55 55 55 55 55 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제3조 관련)<2011.08.05>
신규임용연령 구분표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5.12.04.>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5.12.04.>

별지 제3호서식 - 거주자관리카드

대상자번호
입소일자
대상자명주민등록번호
성별생활실명
생년월일양력/음력
본적주소
입소전거주지
자택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혈액형전자우편주소
학력종교취미취미취미
특기직업결혼여부결혼여부결혼여부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보호자성명대상자와의관계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
보호자주소
장애유무질병유형
입소상황입소경위
입소일자입소시간
보호형태장기요양번호등급등급등급
퇴소일자퇴소사유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퇴소내용
사망조치내역사망조치비교
신병인성명주민등록번호자택전화번호자택전화번호자택전화번호
신병인주소
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가족사항
가족성명연령관계관계직업전화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비고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5조 관련)<개정 2011.08.05., 2015.12.04.>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제7조 관련) 삭제 <2015.12.04.>
[별지 제5호서식](제3조의2 관련) 삭제 <2015.12.0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양군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제2조(시설의 정원)

제2조(시설의 정원) 영양군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08.05>

제3조(신규임용연령)

제3조(신규임용연령) 종사자의 신규임용연령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2(계약직 채용계획)

제3조의2(계약직 채용계획)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체결후 고용한다. <개정 2011.08.05, 2015.12.04.>

제4조(입소신청)

제4조(입소신청) 삭제 <2015.12.04.>

제5조(입소자 관리)

제5조(입소자 관리)① 원장은 입소자의 이동사항과 신상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업무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거주자 관리카드 등을 비치·활용 한다. <개정 2011.08. 05., 2015.12.04.>

제6조(수익사업의 유치)

제6조(수익사업의 유치) 원장은 입소자의 자활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에 취업하여 얻은 수익금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1인 1통장제로 저축을 장려한다. <개정 2011.08.05>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영양군립 요양원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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