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영양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4조(교통사고 예방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