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골프연습장 이용료

구 분구 분이용료비 고
이용 기간1회 이용권10,000쿠폰회원의 이용기한은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이용 기간1개월 회원권100,000쿠폰회원의 이용기한은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이용 기간3개월 회원권270,000쿠폰회원의 이용기한은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이용 기간6개월 회원권510,000쿠폰회원의 이용기한은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이용 기간연간 회원권960,000쿠폰회원의 이용기한은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이용 기간쿠폰 회원권(20매)190,000쿠폰회원의 이용기한은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5.9.>
골프연습장 이용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 골프연습장 이용 안전수칙

[별표 2] <개정 2025.5.9.>
골프연습장 이용 안전수칙(제9조 관련)
 1. 이용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수칙을 숙지하시고 정숙하여 주십시오.
 2. 동반하신 분의 안전은 이용자의 책임이며 어린이 동반은 삼가 주십시오.
 3. 타석 이외의 장소에서는 스윙을 금하며 음주 후 골프연습은 금지합니다.
 4. 타석 출입 시에는 좌우를 확인하시고 안전한 통로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5. 연습 중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을 경우 본 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연습장 소속 골프지도자 외에는 골프지도를 삼가 주십시오.
 7. 골프장비 및 개인 물품은 직접 관리하시고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귀중품은 사무실에 보관하십시오. 보관하지 않은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바른 복장을 착용하시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
10. 연습장 이용은 셀프서비스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양군 영양읍 영양로 1471에 소재한 영양군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명칭은 영양군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시설의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2. “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자의 업무)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이용료 징수 및 그 밖의 수입 관리3. 그 밖에 골프연습장에 관한 업무

제5조(이용시간 및 휴장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장일)①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06:00부터 22:00까지2. 동절기(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07:00부터 22:00까지②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하며,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개방하여야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다만, 설날 및 추석 연휴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장할 수 있다)2.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날④ 제3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과도한 음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3.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내야 한다.②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골프연습장을 제10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사전에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에 따른다. <개정 2025.5.9.>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5.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전액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군수가 정하는 금액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징수한 이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경우2. 시설물의 확장 또는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5.5.9.>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① 이용자는 별표 2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5.5.9.>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제목개정 2025.5.9.]

제10조(골프연습장의 관리 위탁)

제10조(골프연습장의 관리 위탁)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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