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8.9.> | ■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8.9.> | ■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8.9.> | ■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8.9.> | ■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8.9.> | ■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8.9.> | ■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8.9.> | ■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8.9.> | ■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8.9.> | ■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8.9.> | ■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8.9.> | ■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8.9.> | ■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8.9.> | ■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4.8.9.> | (앞 면) | (앞 면) | (앞 면) | (앞 면) | (앞 면) | (앞 면) | (앞 면) | (앞 면) |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정 리 보 류 표 |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결 재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담당자 | 팀 장 | 팀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국 장 | 국 장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 | | | |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리보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체납자 | 체납자 | 주 소 | 주 소 | | | | | | 상 호 | 상 호 | 상 호 | 상 호 | 상 호 | 상 호 | 상 호 | | | | | | |
| 체납자 | 체납자 | 성 명 | 성 명 | | | | | | 생년월일(등록번호) | 생년월일(등록번호) | 생년월일(등록번호) | 생년월일(등록번호) | 생년월일(등록번호) | 생년월일(등록번호) | 생년월일(등록번호) | | | | | | |
| 과세번호 | 과세번호 | 년 도 | 년 도 | 기 분 | 기 분 | 기 분 | 납 기 | 세 목 | 세 액 | 세 액 | 세 액 | 세 액 | 세 액 | 세 액 | 세 액 | 세 액 | 세 액 | 세 액 | 과세물건 | 과세물건 | 과세물건 |
| 과세번호 | 과세번호 | 년 도 | 년 도 | 기 분 | 기 분 | 기 분 | 납 기 | 세 목 | 본 세 | 본 세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계 | 계 | 계 | 계 | 과세물건 | 과세물건 | 과세물건 |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조 사 결 과 |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조 사 내 용 | 조 사 내 용 | 조 사 내 용 | 조 사 내 용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조 사 자 | 조 사 자 | 조 사 자 | 조 사 자 | 조 사 자 | 조 사 자 | 조 사 자 | 조 사 자 | 조 사 자 | 조 사 자 |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조 사 내 용 | 조 사 내 용 | 조 사 내 용 | 조 사 내 용 | 년월일 | 년월일 | 년월일 | 직 급 | 직 급 | 직 급 | 직 급 | 직 급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서 명 | 서 명 |
| 납세자등록지 조사 | 납세자등록지 조사 | 납세자등록지 조사 | 납세자등록지 조사 | 납세자등록지 조사 | | | | | | | | | | | | | | | | | |
| 재 산 조 사 | 재 산 조 사 | 재 산 조 사 | 재 산 조 사 | 재 산 조 사 | | | | | | | | | | | | | | | | | |
| 허가 및 기타사항 | 허가 및 기타사항 | 허가 및 기타사항 | 허가 및 기타사항 | 허가 및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 조 사 사 항 | 조 사 사 항 | 조 사 사 항 | 조 사 사 항 | 조 사 사 항 | 조 사 사 항 | 조 사 사 항 | 조 사 사 항 | 조 사 사 항 | 조 사 사 항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조사 및 확인자 |
| | | | | | | | |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조사자 | 조사자 | 조사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 | | |
| | | | | | | | | | 확인자 | 확인자 | 확인자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과 장) | : | : | : | |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