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남자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제정

별표

[별표] 남자현기념관 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기 준금 액(원)비 고
회의실회의실회의실1회 4시간50,000◦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남자현기념관 사용료
(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남자현기념관 시설 사용신청서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내용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신청내용사용목적□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 인원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 인원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 인원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 인원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 인원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 인원 :
신청내용부대시설□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사용요금(원)사용요금(원)※ 대관담당자가 기재면제대상□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
영양군 남자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남자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남자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남자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남자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남자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남자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남자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남자현기념관 시설 사용신청서(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남자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자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양군 석보면 석보로 208(지경리 394) 일원으로 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 자료 수집ㆍ전시ㆍ관람ㆍ해설2.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그 밖의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매주 월요일2. 임시 휴관일: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등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동절기(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 제한)

제7조(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기념관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1. 기념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4.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5.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6.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1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제11조(사용료 면제)

제11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영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기념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