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21 시행 2021-05-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作付體系)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영양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각 반은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2. 병해충 예찰반장은 농촌지도과장, 병해충 방제반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한다.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나.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 우려 시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4. 중앙 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경상북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5. 병해충 예찰, 진단, 분류6.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7.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8.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7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

제7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 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전망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의 세부 내용3.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에 따른 인력 동원4.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1. 당연직 위원: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나.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병해충예찰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교육)

제11조(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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