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영양군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활동지원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5. 문화예술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제6조(지도 · 감독)
제6조(지도 · 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