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문·우주체험을 통한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함양과 별·생태 체험을 위하여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에 소재한 반딧불이천문대 및 별생태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천문대의 명칭은 영양군 반딧불이천문대 및 별생태체험관(이하 “천문대”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2.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입장료”란 천문대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5. “이용료”란 체험 및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요금을 말한다.6. “판매시설”이란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등)
제4조(이용시간 등)①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딧불이천문대는 13:00부터 22:00까지2. 별생태체험관은 10:00부터 18:00까지② 매표시간은 09:00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탐사 활동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5조(휴관)
제5조(휴관)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정부지정 공휴일 다음 날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천문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 및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체험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의 감면)
제7조(입장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2.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영양군에 거주하는 사람(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10. 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 및 행위 제한)
제8조(이용 및 행위 제한)① 군수는 전시품 보호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2.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천문대 내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기념품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 군수는 천문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