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선바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영양군 선바위관광지 시설물 사용료

시 설 명사용기준사용기준비고
선바위관광지 야외공연장 및 잔디광장 (1일)구분사 용 료(원)공휴일 및 휴일은 30퍼센트 가산
선바위관광지 야외공연장 및 잔디광장 (1일)기본료30,000공휴일 및 휴일은 30퍼센트 가산
선바위관광지 야외공연장 및 잔디광장 (1일)전기사용시10,000공휴일 및 휴일은 30퍼센트 가산
선바위관광지 야외공연장 및 잔디광장 (1일)수도사용시10,000공휴일 및 휴일은 30퍼센트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19.>
영양군 선바위관광지 시설물 사용료(제5조 관련)
1.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선바위관광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설비명수량사용료설비명수량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2.19.>
선바위관광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1. 신청인 이 름 : 
 단체명 :생 년 월 일 :
 주 소 :전 화 번 호 : 
2. 사용목적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간 : ~ 까지
 사용횟수 :회
4. 사용인원 :명
5.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단,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개요도 명기)
 

「영양군 선바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양 군 문 화 시 설 사 업 소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선바위관광지 시설물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2.19.>
선바위관광지 시설물 사용허가 변경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1. 신청인 성 명 : 
 단 체 :
 주 소 :생 년 월 일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허가일 :
5. 사용인원 :명
6. 사용기간
 ○ 변경전 : . . ~ . . (시간 : ~ )
 ○ 변경후 : . . ~ . . (시간 : ~ )
7. 변경사유 :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양 군 문 화 시 설 사 업 소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선바위관광지 장소(시설물포함) 사용 허가서

신청인주소
신청인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청인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허가사항
사용구분
사용시 설명 또는 사용내용
행사명
사용일시
기타
허가조건
위의 내용과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문 화 시 설 사 업 소 장위의 내용과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문 화 시 설 사 업 소 장위의 내용과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문 화 시 설 사 업 소 장위의 내용과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문 화 시 설 사 업 소 장위의 내용과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문 화 시 설 사 업 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2.19.>
선바위관광지 장소(시설물포함) 사용 허가서(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바위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선바위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위치는 영양군 입암면 영양로 883-16 일원으로 하며 분재야생화테마파크, 수석전시관, 고추홍보전시관, 효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1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광지”란 관광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삭제 <2025.12.19.>3. “사용료”란 관광지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삭제 <2025.12.19.>5. 삭제 <2025.12.19.>6. 삭제 <2025.12.19.>7. 삭제 <2025.12.19.>.8. 삭제 <2025.12.19.>9. 삭제 <2025.12.19.>10. 삭제 <2025.12.19.>11. 삭제 <2025.12.19.>

제4조(개장 및 사용시간)

제4조(개장 및 사용시간)① 관광지는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관광지 내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2항과 같이 휴관한다. <개정 2025.12.19.>② 분재야생화테마파크, 수석전시관, 고추홍보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1., 2025.12.19.>1. 1월 1일, 추석 및 설 연휴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개수·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③ 삭제 <2025.12.19.>1. 삭제 <2025.12.19.>2. 삭제 <2025.12.19.>3. 삭제 <2025.12.19.>4. 삭제 <2025.12.19.>④ 관광지의 관람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표시간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30부터 18:00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09:30부터 17:00까지⑤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람ㆍ사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2025.12.19.>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관광지를 관람 및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19.>② 삭제 <2025.12.19.>1. 삭제 <2025.12.19.>2. 삭제 <2025.12.19.>3. 삭제 <2025.12.19.>4. 삭제 <2025.12.19.>③ 삭제 <2025.12.19.>1. 삭제 <2025.12.19.>2. 삭제 <2025.12.19.>3. 삭제 <2025.12.19.>4. 삭제 <2025.12.19.>④ 삭제 <2025.12.19.>1. 삭제 <2025.12.19.>2. 삭제 <2025.12.19.>3. 삭제 <2025.12.19.>4. 삭제 <2025.12.19.>5. 삭제 <2025.12.19.>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2.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행사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군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서 이동 2020.12.11.>[제목개정 2025.12.19.]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관광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시설사용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개정 2020.12.11.>2.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개정 2020.12.1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5.12.19.>③ 군수는 시설 사용을 허가할 경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양도 등의 금지)

제7조(양도 등의 금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5.10.08., 2020.12.11.>

제8조(시설사용 예약 및 해약)

제8조(시설사용 예약 및 해약)① 시설사용 예약은 예약자가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② 군수는 예약자의 예약 등 시설사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12.19.>③ 시설사용은 서면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누구든지 관광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11.>1. 관련 법령에 위배된 행위 또는 관광지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2. 허가 없이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사용 및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10조에서 이동 <2020.12.11.>]

제10조(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제10조(관람 또는 시설사용 등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이나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1.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5.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2.11.>]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삭제 <2015.10.08.>[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11.>]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허가할 수 있다.③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군수에게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해야 한다. <개정 2025.12.19.>[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11.>]

제13조(원상복구)

제13조(원상복구)① 관광지 시설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11.>]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군수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 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11.>]

제15조(위탁계약)

제15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위탁받은 자가 선정되면 위탁 목적, 위탁 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받은 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5.12.19.>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양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11.>[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11.>]

제16조(운영경비)

제16조(운영경비)① 군수가 제14조에 따라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받은 자가 책임진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② 위탁받은 자는 회계연도마다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세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1.>[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2.11.>]

제17조(사용료 및 수익배분)

제17조(사용료 및 수익배분)① 위탁받은 자는 관광지의 사용 내용에 따른 종류, 기간, 이용방법, 사용료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세워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0.12.11., 2025.12.19.>② 사용료의 징수 및 배분의 방법은 협약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2.11.>]

제18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8조(수탁재산의 관리) 삭제 <2015.10.08.>[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2.11.>]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삭제 <2015.10.08.>[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12.11.>]

제20조(준용규정)

제20조(준용규정)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양군 물품 관리 조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08., 2020.12.18.>[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