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및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 가능
68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1531 중기획부동산업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5330 중흥신소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 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10.10.>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양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2.3.>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 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지원 대상사업3. 지원 한도 및 조건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안정 지원)

제7조(경영안정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특례보증 지원)

제8조(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4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3., 2025.2.28.>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특례보증 재원)

제9조(특례보증 재원)①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이차보전 지원)

제10조(이차보전 지원)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제외대상)

제11조(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특례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25.10.10.>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삭제 <2025.10.10.>4.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6.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대상 업종 <신설 2025.10.10.>② 삭제 <2025.10.10.>

제12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2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삭제 <2025.10.10.>2. 삭제 <2025.10.10.>3.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0.>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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