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3 시행 2023-11-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및 제30조에 따라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8.11.16.>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8.11.16.>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8.11.16.>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 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11.16.]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1.1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8.11.16.>

상위법 근거

  •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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