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된 사람2. 가출하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3. 길을 잃은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 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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