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역사문화전시관 사용료 및 체험료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기 준금 액(원)비 고
회의실회의실회의실1회 4시간50,000◦ 기준시간을 초과할 경우 한 시간당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구 분금 액(원)체험내용
1인10,000전통매듭공예
1인5,000슈링클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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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5.8.8.>
역사문화전시관 사용료 및 체험료
(제10조 관련)
1. 사용료

2. 체험료

[별지 제1호서식] 역사문화전시관 시설 사용신청서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내용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신청내용사용목적□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 인원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 인원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 인원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 인원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 인원 :□ 행사명 : □ 주최/주관 : □ 행사내용 :. □ 인원 :
신청내용부대시설□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사용요금(원)사용요금(원)※ 대관담당자가 기재면제대상□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
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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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역사문화전시관 시설 사용신청서(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역사문화전시관 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
사용일시
사용목적 (행사명)
부대시설□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빔프로젝트 □ 냉난방 □ 음향기기 사용
면제대상□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
사용요금
허가조건
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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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역사문화전시관 시설 사용허가서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중복되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등 부착광고물 등의 설비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4. 사용기간 중 역사문화전시관의 설비, 시설 및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하고, 사용한 비품은 사용 종료 시 원상태로 정리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청결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역사문화전시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가구, 비품, 각종 장비 등 일체)의 보관․관리 및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외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고는 영양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 또는 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해야 한다. 
7. 흡연이 허용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한다.
8. 음식물의 반입은 지정한 장소에만 가능하며 그 외 장소에는 일체 반입을 금한다.
9. 사용자는 「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0.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1.「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외에 추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는 시설사용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불이행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12.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영 양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전시관”이란 관혼상제와 전통주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역사문화전시관의 위치는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길 28(원리리 386-11) 일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역사문화전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전시관 자료 수집ㆍ전시ㆍ관람ㆍ해설2. 역사문화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4. 그 밖에 역사문화전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① 역사문화전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역사문화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매주 월요일2. 임시 휴관일: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등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역사문화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동절기(11월 ∼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역사문화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 제한)

제8조(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문화전시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신청)

제9조(사용신청)① 역사문화전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를 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역사문화전시관 사용료 및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8.8.>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들에게 징수한 체험료를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8.8.> [제목개정 2025.8.8.]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1. 역사문화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4.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5.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6.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15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제12조(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영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제한)

제13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문화전시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역사문화전시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역사문화전시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