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성명 영 양 군 수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영양군과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ㆍ환전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영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영양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판매 및 환전)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대행하도록 정한 총괄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점(이하 “판매대행점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에서 보관하며, 영양군 관내 다른 판매대행점의 수요에 따라 해당 판매대행점에 배부한다.
 ② 판매대행점등은 상품권의 판매ㆍ환전 현황을 매월 정산하여야 하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의 자료를 취합하여 상품권 판매ㆍ환전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대행점등의 상품권 수불상황 등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현황 자료가 필요하여 이를 요구할 경우 판매대행점등은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8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환전대행 수수료는 판매·환전금액의 각 100분의 0.5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총괄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10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1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의무 및 배상) 영양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영양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00만장00억원
5천원권00만장00억원
1만원권00만장00억원
5만원권00만장00억원
- 영 양 군직 성명 (서명)
- 한국조폐공사직 성명 (서명)
- 00(금융기관)직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영양사랑상품권 00단계 00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영양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영양군, 한국조폐공사, 00(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00단계 00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00만장, 1만원권 00만장, 5만원권 00만장을 00년 00월 00일 00(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별지 제3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권 종인 수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전환전재 고재 고재 고
권 종일련 번호매수일련 번호일련 번호매수일련 번호매수매수일련 번호매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인)
영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
상 호상 호업종 및 취급종목
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사업장) (휴대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입금계좌입금계좌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3. 대표자 신분증 지참 4. 사업자등록증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노점상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1.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3. 대표자 신분증 지참 4. 사업자등록증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노점상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1.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3. 대표자 신분증 지참 4. 사업자등록증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노점상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1.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3. 대표자 신분증 지참 4. 사업자등록증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노점상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집 및 이용목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 영양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상품권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양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9.30.>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뒷면]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시 영양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영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
상 호상 호업종 및 취급종목
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운영기간운영기간전화번호(사업장) (휴대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목 적축제ㆍ행사( ) 농산물 판매( )
입금계좌입금계좌계좌번호: 은 행 명: 예금주:계좌번호: 은 행 명: 예금주:계좌번호: 은 행 명: 예금주: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 대표자 또는 법인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
수집 및 이용목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 영양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관련 금융기관에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상품권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양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

 

[뒷면]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영양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영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영 양 군 주 소 :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대표자 : 영 양 군 수 (인)가 맹 점 상 호 : 주 소 : 대표자성명 : (인) (연락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영양군이 발행하는 영양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등록된 업소(이하“가맹점”이라 한다)에서 사용함에 있어 영양군과 가맹점 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발생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가맹점 대표가 상호 서명날인한 후 군수가 가맹점으로 등록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영양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제3조(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영양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군수와 가맹점 등록 계약(별지 제6호서식)을 체결한 후 가맹점 등록증(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등록 취소와 책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알게 된 경우 그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
 2. 가맹점이 본 계약내용 또는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로 발생된 모든 손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가맹점 등록이 1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제5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
 3. 사용자가 상품권으로 구매ㆍ지불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상거래상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제6조(상품권의 잔액반환)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 가맹점이 제7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환전 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에서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행판매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에서 진위여부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 등을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100분의60 범위에서 환전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환전한도는 3천만원을 최대로 한다.
제10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군수와 가맹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증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써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영양군과 가맹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상호명: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증

○상 호 명:
○대 표 자 성 명:
○목 적: 축제ㆍ행사( ), 농산물 등 판매( ), 기타( )
○운 영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별지 제9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전 화 번 호 (휴 대 폰)전 화 번 호 (휴 대 폰)( )
신 청 인주 소주 소
변경 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
변경 사유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 양 군 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등록증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 대표자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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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제 호)

[별지 제10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전 화 번 호 (휴 대 폰)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
해지 사유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영 양 군 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가맹점 등록증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등록증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등록증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1. 가맹점 등록증 1부 ※ 대표자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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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 제 호)

[별지 제11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위와 같이 영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양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영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영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영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영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영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영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영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영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영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영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영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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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환전한도 초과신청서

상 호상 호업 종 취급품목업 종 취급품목
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한도 초과 요청
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3,000만원)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3,000만원)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3,000만원)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3,000만원)만원만원
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빙 가능한 직전분기)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빙 가능한 직전분기)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빙 가능한 직전분기)월평균 매출액(※소득금액 증빙 가능한 직전분기)만원만원
□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 사유□ 한도 초과 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예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금융)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예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금융)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예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금융)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예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금융)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1. 가맹점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빙 서류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예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금융)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수집 및 이용목적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환전한도 초과신청
보유 및 이용기간가맹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금융거래정보(상품권 환전 은행명 및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양사랑상품권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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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상품권 가맹점 환전한도 초과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환전환도 초과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 환전환도 초과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수개인정보: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영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폐기자 (담당자)직 성명 (서명)
-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 참관자 (담당 공무원)직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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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영양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영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구매자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구매금액
원
(법정대리인 성명/관계)/ (서명 / 인)
2. (법정대리인 연락처)
[첨부서류] 필수서류 :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를 위해 위 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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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 동의할 경우‘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아니요’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금할인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금할인구매 한도가 초과될 경우, 할인구매가 제한됩니다.
20 년 월 일
할인 구매자 (서명)
영 양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가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임시가맹점”을 포함한다) 신청을 한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업소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제한한다.

제5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5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하였을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100분의60 범위에서 환전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환전한도는 3천만원을 최대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환전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품권 환전한도 초과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6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품권 폐기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할인구매)

제7조(상품권의 할인구매) 조례 제10제1항제2호에 따라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현금할인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해야한다.

제8조(상품권 취급수수료 지급시기)

제8조(상품권 취급수수료 지급시기) 수수료는 년 2회(1월, 7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9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은 업무담당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발행대장)

제10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