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8-12-1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영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26, 2008.4.11>, <개정 2015.03.13.>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영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4.11>, <개정 2015.03.15.>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된다.<개정 1999.10.22, 2003.12.26, 2008.4.11, 2018.12.14.>③ 위원은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4.11>1.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03.12.26>2.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3.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4.11>1. 군수2. 지정의료기관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주민복지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1999.10.22, 2008.4.11, 2018.12.14>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4.11>, <개정 2015.03.13.>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7.2.5, 2008.4.11>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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