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4-17 시행 2020-04-17 제정

별표

별표

항목세부 기준배점채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해당 없을 경우 기본 20점, 감점적용 시 0단위미만인 경우 0점 적용)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 감점 15점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2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급여제공 이력 (해당 없을 경우 기본 20점)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 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 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 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2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심사자료 : 관련 자료(서류)❑ 심사자료 : 관련 자료(서류)❑ 심사자료 : 관련 자료(서류)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최대 2점)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경력 등)(최대 3점)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 결과(최대 5점) - 직전결과 반영 기준이며, 평가결과 없는 경우 기본 5점10
항목세부 기준배점채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최대 5점)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최대 5점)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최대 5점)15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최대 3점)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 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최대 3점)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최대 3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최대 3점) ❍ 시설 설치 부채 비율 준수 등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최대 3점)15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 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최대 2점)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최대 2점)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최대 2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였는지 여부(최대 2점)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최대 2점)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최대 2점)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최대 2점)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최대 1점)15
안전관리의 노력도❑ 심사자료 : 관련 자료(서류)❑ 심사자료 : 관련 자료(서류)❑ 심사자료 : 관련 자료(서류)
안전관리의 노력도❍ 소방 안전 보완장치 마련 여부(최대 5점)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위원회 심사기준

□ 채점점수 합계 : 점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양군(이하 “군수”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영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이상의 직원2. 영양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 대표자 및 관련자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영양군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영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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