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제8조(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기요양요원 중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제9조(수당의 신청)
제9조(수당의 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지급 결정)
제10조(수당 지급 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한다.②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제11조(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