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5-07-31 시행 2015-0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라 영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1., 개정 2015.03.13., 2015.07.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영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② 삭제 <2015.07.31.>③ 삭제 <2015.07.31.>④ 삭제 <2015.07.31.>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1.10.21>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03.13.>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03.13.>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7.31.>

제8조(수당 등 <제목개정 2015.07.31.>)

제8조(수당 등 <제목개정 2015.07.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07.31.>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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