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8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 학 금 신 청 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0.08.>
장 학 금 신 청 서
○ 주 소 : 
○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성별 : )
○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년도 영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본인과의 관계 : )
 읍장․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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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ᄋ 소속 학교장 확인서 1부
 ᄋ 생활기록부 사본 1부
 ᄋ 전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입학성적증명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학 교 장 확 인 서)

성 적성 적장학금 수혜여부장학금 수혜여부장학금 수혜여부품행 등에 대한 의견
신입생재학생장학금명지급기관 (단체명)연간금액품행 등에 대한 의견
학교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 교 장 확 인 서
○ 주 소 : 
○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성별 : )
○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위 학생은 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성적 : 신입생-재적학년 석차, 재학생-5등급 이상 과목수/전체 과목수
 년 월 일

 영양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추 천 서)

읍장․면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0.08.>
추 천 서
 1. 장학생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성별 : )
 ○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2. 읍장ㆍ면장 의견(6하 원칙에 의거 개조식으로 작성)
 년 월 일

 영양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장 학 증 서)

영 양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성명 : 
 장학금액 : 원정
 위 학생은 「영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년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15.10.08.>

별지 제6호서식(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15.10.0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 중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 이내인 학생으로 하고,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과목별 석차 등급에 따른 5등급 이상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4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지급대상자의 구분)

제3조(지급대상자의 구분) 삭제 <2015.10.08.>

제4조(장학생의 정원)

제4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고등학생으로 한다.② 장학금은 읍·면별 학생수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장학금의 신청)

제5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0.08.>1. 소속 학교장 확인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생활기록부 사본 1부3. 전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입학성적증명서 1부

제6조(추천)

제6조(추천)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신청인의 자격유무 등을 검토,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0.08.>

제7조(지급정지)

제7조(지급정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장·면장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②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과목별 석차등급에 따른 5등급 이상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3.13.>③ 장학금의 지급 정지는 영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장학기금의 조성)

제9조(장학기금의 조성) 삭제 <2015.10.08.>

제10조(장학기금의 관리)

제10조(장학기금의 관리) 삭제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