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의2(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2조의2(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2.>②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영양군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12.22.>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12.22.]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3.12.22.>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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