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요업무"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 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2. "자체평가"란 영양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영양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 지침의 시달)
제3조(자체평가 지침의 시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 지침을 매년 2월 20일까지 작성하여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2.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11.28.>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각 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20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2021.2.24.>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확정)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확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나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개정 2014.11.28.>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붙임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연 1 회 이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2021.2.24.>③ 기획예산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2021.2.24.>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8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수시평가)
제9조(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28.>② 제1항에 따른 수시평가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수시평가 결과의 처리)
제10조(수시평가 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수시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군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기획예산실장과 자치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11.28, 2018.12.14., 2021.2.24.>③ 위촉직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1.28〕1. 본청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등)
제15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2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소위원회 구성)
제16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 등)
제18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평가를 하는 경우 관계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28., 2015.03.13.>
제20조(시행세칙)
제2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