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지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3 시행 2023-1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어 른청소년ㆍ군경어 린 이비 고
개 인2,0001,5001,000
단 체 (20명 이상)1,5001,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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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훈문학관 관람료 등(제7조 관련)
1. 관람료
(단위 : 원)

2. 관람 준수사항
※관람하는 동안에는 다음 사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반한 경우에는 관람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전시실의 전시된 물건을 만지는 행동
 나. 관람하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 하거나 노래를 하는 행위 등 관람하는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동
 다. 음주 및 흡연

별표 2

구 분기 준사용료 및 이용료
세미나실09:00~12:0030,000
세미나실13:00~18:0040,000
세미나실1일(09:00~22:0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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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훈문학관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별지서식

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즉 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대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참여인원참여인원명명
사용목적사용목적
비 고비 고
「영양군 지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훈문학관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지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훈문학관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지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훈문학관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지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훈문학관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지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훈문학관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지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훈문학관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지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훈문학관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지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훈문학관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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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앞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뒷면)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지훈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지훈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학관”이란 본관(전시관, 세미나실), 주실마을 테마광장 및 그 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3.13.>2. “사용료”란 본관(전시관, 세미나실), 주실마을 테마광장 및 그 외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3.13.>3. “관람료”란 전시관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어른”이란 해당 연도 기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5. “청소년”이란 해당 연도 기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6. “어린이”란 해당 연도 기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8. “군경”이란 현역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ㆍ의경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지훈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실길 55에 둔다. <개정 2015.03.13.>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지훈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 전승ㆍ보전2. 조지훈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3. 문학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개정 2015.03.13.>4.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5. 그 밖에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거나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3. 문학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여 정하는 날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동절기(11월 ~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에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문학관 관람 등)

제7조(문학관 관람 등)① 문학관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5.10.08.>③ 군수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학관 입장을 거부하거나 관람을 중지시킬 수 있다.1. 별표 1의 관람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2.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8조(무료관람)

제8조(무료관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5.03.13.>1. 국빈 및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조지훈 선생의 유가족 및 그와 관련된 사람 <개정 2015.03.13.>3. 해당 연도 기준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3.11.3.>4. 해당 연도 기준 65세 이상 노인(신분증 소지자) <개정 2023.11.3.>5.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신분증 소지자) <개정 2015.03.13.>6. 학술연구단체가 학술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7.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보호자 1명 <개정 2015.03.1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11. 「주민등록법」상 영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15.03.13.>12. 삭제 <2015.10.08.>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객에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등)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03.13.>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별지서식의 지훈문학관 시설물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군수는 문학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사용 2일 전에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5.03.13.>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영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3. 조지훈 선생과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문학관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기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3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3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문학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③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체결 등)

제14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5.21.>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관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해 평가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21.5.21.>⑤ 그 밖에 지훈문학관의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0.08.>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