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행복택시 · 행복버스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6-12 시행 2015-06-12 제정

별표

별표 1 - 행복택시 행복버스 운행대상마을

읍ㆍ면별리 별비고
영양서부3리(새마을), 황용리, 현리, 전곡리, 감천리, 무창리, 양구리, 기산리
입암양항리, 금학리, 대천리, 신사리, 산해리, 교리, 병옥리, 흥구리
청기구매리, 토곡리, 산운리, 정족리, 사리, 기포리, 무진리, 상청리, 당리
일월도계리, 도곡리, 오리리, 용화리, 문암리, 가천리
수비계리, 오기리, 신원리, 수하리, 신암리, 죽파리, 송하리, 본신리
석보원리리, 옥계리, 소계리, 답곡리, 포산리, 홍계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대상마을(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행복택시 행복버스 운행 계획표

행정동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마을명 :
운전자(인)(인)(인)차량번호차량번호전화번호
마을대표자마을대표자마을대표자(인)(인)(인)전화번호전화번호
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세 부 운 행 계 획
운행일시운행일시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구간운행구간운행요금탑승인원탑승인원탑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3조제1항 관련)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 계획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양군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을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대상 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방법)

제3조(이용방법)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계획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에게 통보한다.②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마을대표자와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로 탑승한 경우 등은 탑승비용 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조(운행방법)

제4조(운행방법)① 행복택시ㆍ행복버스는 운행대상 마을에서 해당 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인근 읍ㆍ면까지 운행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월 최대 운행 횟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행하며, 통학생 운행은 각급 학교 등ㆍ하교 일수로 한다.③ 운행일, 운행시간 그리고 운행 횟수 등은 제2항의 범위에서 대상마을ㆍ대상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하며, 운행기록은 운행일지에 반드시 기록하고 탑승자 및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을대표자는 이용주민이 없을 경우에는 제5조의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하여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불이익 횟수만큼 다음 달 운행횟수에서 감한다.

제5조(운행자 선정)

제5조 (운행자 선정)①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ㆍ행복버스 운행자 간에 자율 계약 후 군수에게 보고하며, 사전예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ㆍ버스 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농어촌버스 폐지마을 주민에 대한 비용지원)

제6조(농어촌버스 폐지마을 주민에 대한 비용지원)① 시외버스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하고 차액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한다.② 시외버스 탑승 비용의 지원은 1인 1일 왕복 1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① 마을대표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운행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해당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ㆍ버스 운행자가 없어 인근 읍ㆍ면 택시ㆍ버스 운행자와 계약한 경우 운행 대상 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한 거리에 대하여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③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가 택시ㆍ버스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