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

읍·면장 확인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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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피해자 정보1. 화재피해자 정보1. 화재피해자 정보1. 화재피해자 정보1. 화재피해자 정보1. 화재피해자 정보1. 화재피해자 정보1. 화재피해자 정보1. 화재피해자 정보1. 화재피해자 정보1. 화재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남[ ] 여[ ]
주 소주 소
소 유 자소 유 자[ ]피해자 본인 [ ]임차인[ ]피해자 본인 [ ]임차인[ ]피해자 본인 [ ]임차인[ ]피해자 본인 [ ]임차인[ ]피해자 본인 [ ]임차인[ ]피해자 본인 [ ]임차인[ ]피해자 본인 [ ]임차인[ ]피해자 본인 [ ]임차인[ ]피해자 본인 [ ]임차인
연 락 처연 락 처
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화재피해 내용2. 화재피해 내용2. 화재피해 내용2. 화재피해 내용2. 화재피해 내용2. 화재피해 내용2. 화재피해 내용2. 화재피해 내용2. 화재피해 내용2. 화재피해 내용2. 화재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위치화재발생 위치
피해 현황시설종류
피해 현황피해구분[ ]전소 [ ]반소 [ ]부분소 화재증명원에 근거함[ ]전소 [ ]반소 [ ]부분소 화재증명원에 근거함[ ]전소 [ ]반소 [ ]부분소 화재증명원에 근거함[ ]전소 [ ]반소 [ ]부분소 화재증명원에 근거함[ ]전소 [ ]반소 [ ]부분소 화재증명원에 근거함[ ]전소 [ ]반소 [ ]부분소 화재증명원에 근거함[ ]전소 [ ]반소 [ ]부분소 화재증명원에 근거함[ ]전소 [ ]반소 [ ]부분소 화재증명원에 근거함[ ]전소 [ ]반소 [ ]부분소 화재증명원에 근거함
피해 현황피해원인
3. 화재폐기물 처리내용3. 화재폐기물 처리내용3. 화재폐기물 처리내용3. 화재폐기물 처리내용3. 화재폐기물 처리내용3. 화재폐기물 처리내용3. 화재폐기물 처리내용3. 화재폐기물 처리내용3. 화재폐기물 처리내용3. 화재폐기물 처리내용3. 화재폐기물 처리내용
처리 업체명처리 업체명
처리 일시처리 일시
처리 금액처리 금액
4. 기타 확인사항4. 기타 확인사항4. 기타 확인사항4. 기타 확인사항4. 기타 확인사항4. 기타 확인사항4. 기타 확인사항4. 기타 확인사항4. 기타 확인사항4. 기타 확인사항4. 기타 확인사항
화재보험 등 보험가입여부화재보험 등 보험가입여부보험회사보험회사보장내용보장내용보장내용
「「「「「「「「「「「
증빙서류증빙서류1. 화재증명원 1부 2.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처리업체 발급) 1부 3. 임대차 계약서 1부(건축물의 임차인인 경우) 4.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통장 사본1. 화재증명원 1부 2.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처리업체 발급) 1부 3. 임대차 계약서 1부(건축물의 임차인인 경우) 4.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통장 사본1. 화재증명원 1부 2.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처리업체 발급) 1부 3. 임대차 계약서 1부(건축물의 임차인인 경우) 4.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통장 사본1. 화재증명원 1부 2.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처리업체 발급) 1부 3. 임대차 계약서 1부(건축물의 임차인인 경우) 4.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통장 사본1. 화재증명원 1부 2.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처리업체 발급) 1부 3. 임대차 계약서 1부(건축물의 임차인인 경우) 4.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통장 사본1. 화재증명원 1부 2.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처리업체 발급) 1부 3. 임대차 계약서 1부(건축물의 임차인인 경우) 4.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통장 사본1. 화재증명원 1부 2.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처리업체 발급) 1부 3. 임대차 계약서 1부(건축물의 임차인인 경우) 4.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통장 사본1. 화재증명원 1부 2.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처리업체 발급) 1부 3. 임대차 계약서 1부(건축물의 임차인인 경우) 4.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통장 사본1. 화재증명원 1부 2.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처리업체 발급) 1부 3. 임대차 계약서 1부(건축물의 임차인인 경우) 4.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통장 사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신청 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신청 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

연번접수일성 명주 소지급액 (단위:만원)비 고
연번지급일연락처주 소지급액 (단위:만원)비 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에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 등”이란 영양군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나.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화재를 말한다.3. “화재폐기물”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화재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의 지원 금액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실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실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다음 각 호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1. 전소: 최대 500만원2. 반소: 최대 300만원3. 부분소: 최대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화재보험금이 제5조에서 정한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원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를 실시하여 화재원인이 고의로 밝혀진 경우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건축물의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지원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신청은 피해복구를 실제 이행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직접 한다.

제8조(지원 결정 및 통지)

제8조(지원 결정 및 통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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