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물매도 신청서

매 도 인 인적사항매 도 인 인적사항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인 인적사항매 도 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Fax)전 화 (Fax)
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수 량수 량시 대크 기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희망금액 (견적금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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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1매 3.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4.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별지 제2호서식]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희망금액 (견적금액)금 원(₩ )
소장 경위
내 용 및 특 징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 유물별 별도 작성※ 유물별 별도 작성※ 유물별 별도 작성※ 유물별 별도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유물기증원

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 (Fax)
기증 사유
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명 칭명 칭명 칭수 량출 처출 처출 처비 고
1.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영양산촌생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기증증서

영 양 군 수직인
제 호
기 증 증 서
주 소
성 명
귀하께서 영양산촌생활박물관에 기증한 ○ ○ 등 ○ ○ 점의 유물은 박물관 전시 및 연구 자료로 보존하여 우리군의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들의 교육연구에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유물목록 별첨)

[별지 제5호서식] 유물보관증

영 양 군 수직인[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유 물 보 관 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보관의뢰자보관의뢰자보관의뢰자주 소전 화전 화전 화
보관의뢰자보관의뢰자보관의뢰자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보관사유보관사유보관사유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수량희망금액 (견적가액)희망금액 (견적가액)희망금액 (견적가액)비 고비 고비 고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별지 제6호서식] 유물반환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전 화
수령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사유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크 기크 기비고비고
위 유물을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유물기탁서

기탁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
기탁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기탁기간
특이사항
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
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출 처출 처출 처비 고
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기탁증서

영 양 군 수직인[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기 탁 증 서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발급번호 :
인적사항인적사항성 명 (상 호)
인적사항인적사항주 소
기탁기간기탁기간기탁기간
명 칭명 칭명 칭수 량크 기사 진
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유물평가서

대상유물명 칭종 류수 량수 량
대상유물크기(cm)재 질
대상유물소 장 자이 름출 처출 처
대상유물소 장 자주 소출 처출 처
평가사항시 대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작 자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보존상태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수집가치유 ․ 무유 ․ 무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사항평가금액원 (₩ )원 (₩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평가의견 :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유 물 평 가 위 원 회유 물 평 가 위 원 회유 물 평 가 위 원 회유 물 평 가 위 원 회유 물 평 가 위 원 회유 물 평 가 위 원 회유 물 평 가 위 원 회유 물 평 가 위 원 회유 물 평 가 위 원 회유 물 평 가 위 원 회유 물 평 가 위 원 회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위 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유물대여신청서

대상유물명 칭종 류종 류
대상유물유물번호수 량수 량
대여목적
대여기간보관장소보관장소
보관시설현황
안전관리방법
운반방법운반자직위직위
보상방법
비 고
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
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유물대여허가서

영 양 군 수직인[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유 물 대 여 허 가 서유 물 대 여 허 가 서유 물 대 여 허 가 서유 물 대 여 허 가 서유 물 대 여 허 가 서유 물 대 여 허 가 서유 물 대 여 허 가 서유 물 대 여 허 가 서유 물 대 여 허 가 서유 물 대 여 허 가 서유 물 대 여 허 가 서유 물 대 여 허 가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대여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신청부서
대여신청기관신청인신청인관계관계전화전화
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
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비 고비 고
대 여 기 간대 여 기 간
대 여 목 적대 여 목 적
대 여 내 역대 여 내 역
운 반 방 법운 반 방 법
부 대 조 건부 대 조 건
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12호서식] 유물열람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Fax)
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열 람 수 량열 람 수 량비 고
열 람 일 시열 람 인 원열 람 인 원
열 람 목 적
열 람 장 비
기 타 사 항
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유물복제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 (Fax)
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
복 제 일 시
복 제 목 적
복 제 내 역
복 제 장 비
기타 참고 사항
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영양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영양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유물복제허가서

영 양 군 수직인[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유 물 복 제 허 가 서유 물 복 제 허 가 서유 물 복 제 허 가 서유 물 복 제 허 가 서유 물 복 제 허 가 서유 물 복 제 허 가 서유 물 복 제 허 가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
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
복 제 일 시복 제 인 원
복 제 목 적
복 제 내 역
복 제 장 비
기타참고사항
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제11조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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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물구입절차)

제2조(유물구입절차)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평가대상유물의 선정5. 평가대상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심의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3조(유물구입공고)

제3조(유물구입공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접수)

제4조(매도접수)① 군수는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한다.1. 유물매도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유물사진 1매(또는 디지털파일)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5. 국가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24.12.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매도 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5조(경매유물의 구입)

제5조(경매유물의 구입) 경매를 통해 유물을 구입할 경우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유물기증)

제6조(유물기증)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의 일시보관 및 반환)

제7조(유물의 일시보관 및 반환)① 군수는 구입이나 기증 등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입이나 기증의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기탁)

제8조(유물기탁)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④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제9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른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유물관리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평가위원회 및 「영양산촌생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박물관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유물관리관 지정 등)

제11조(유물관리관 지정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유물관리관 : 문화시설사업소장 <개정 2018.12.14.>2. 유물출납원 : 유물업무담당② 유물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을 보좌한다.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2. 소장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3. 소장유물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유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유물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유물출납)

제12조(유물출납)① 유물출납은 유물관리관 책임으로 행한다.② 유물출납원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유물출납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유물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유물의 관리 등)

제13조(유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소장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 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유물의 인수·인계)

제14조(유물의 인수·인계)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장고 출입)

제15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등의 행위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6조(유물관리관 등 부재 시 유물의 출납)

제16조(유물관리관 등 부재 시 유물의 출납)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 부재 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제17조(유물대여 대상기관)

제17조(유물대여 대상기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립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제18조(대여신청 등)

제18조(대여신청 등)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열람신청 등)

제19조(열람신청 등)① 박물관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유물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열람을 허가할 경우에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20조(복제신청 등)

제20조(복제신청 등)① 군수는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 언론기관이 보도·홍보 또는 그 밖의 공무상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공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물복제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③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소장유물의 복제를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소장유물의 복제허가 시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제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