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에서 발행하는 영주시보의 편찬·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영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보급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전산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98.10.9, '99.9.3,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2024. 6. 17.>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 란2. 규칙 란3. 훈령 란4. 고시 란5. 공고 란6. 예규 란7. 상훈 란8. 의회 란9. 사령 란10. 휘보 란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도지사표창·시장표창·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 부터 수여 받은 훈장·포장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사령란)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이상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임면·전출·휴직·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4. 6. 17.>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4. 6. 17.>1. 영주시장 지시2.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3. 시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4.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5. 시에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6.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7.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시보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소관 부서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발행 예정일 3일 전까지 홍보전산실장에게 의뢰한다. [전문개정 2024. 6. 17.]
제8조(조정)
제8조(조정) 홍보전산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10. 9, '99.9.3,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제9조(시보의 발행)
제9조(시보의 발행)①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시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되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② 시보는 매주 월요일에 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보를 시 누리집에 게시한 경우에는 시민 및 시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④ 종이시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배부수량과 배부처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4. 6. 17.]
제10조(공문대체)
제10조(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6. 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