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8-03 시행 2017-08-03 전부개정

별표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적설량적설량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제설・제빙 시점 적설량비 고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특정 지형조건(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특정 지형조건(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비 고
0.5이하 지역50.075.025.037.5
0.5초과 1.0이하 지역55.082.527.541.3
1.0초과 1.5이하 지역63.094.531.547.3
1.5초과 2.0이하 지역67.0100.533.550.3
2.0초과 2.5이하 지역70.0105.035.052.5
2.5초과 3.0이하 지역84.0126.042.063.0
3.0초과 3.5이하 지역98.0-49.0-
3.5초과 4.0이하 지역112.0-56.0-
4.0초과 4.5이하 지역126.0-63.0-
4.5초과 5.0이하 지역140.0-70.0-
5.0초과 지역140.0-70.0-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6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 기본지상적설하중()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4.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적설량의 50%이상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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