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03 시행 2021-05-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대학생 중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원 기준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2. 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시에 주민등록(1학년의 경우 3개월 이상,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을 두고 있는 대학생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대학생 중 세부적인 지원 대상 요건, 지원의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 계획을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등)

제5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와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5.3>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 이자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이자 지원의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3. 이자 지원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① 시장은 다른 기관(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상법상 회사 등)으로부터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급중지)

제11조(지급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3조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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