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24 시행 2025-0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도시숲등”이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개정 2021.6.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법 제13조에 따른 영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6.1., 2025. 3. 24.>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4.>④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 3. 24.>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2. 영주시 관내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24.>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맡는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