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모범공무원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7-20 시행 2026-07-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모범공무원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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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향토개발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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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상(이하 "모범공무원" 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9.9.6, 2009.01.09>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시 본청 실ㆍ과장, 소속 행정기관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수상대상 공무원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개정 '99.9.6,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또는 향토개발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99.9.6, 2009.01.09>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영주시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매년10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95.5.17, '99.9.6>

제4조(인사상의 우대)

제4조(인사상의 우대)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99.9.6>1.「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개정'99.9.6, 2009.01.09>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개정'99.9.6>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96.9.25,'99.9.6, 2005.1.31, 2026. 7. 20.>② 향토개발상 수상자에 대하여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신설 2026. 7. 20.>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개정 '96.9.25, '99.9.6, 2026. 7. 20.>④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수상자가 영주시로 전입된 때에는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신설'99.9.6><개정 2026. 7. 20.>⑤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증서를, 향토개발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향토개발상 증서를 교부한다.<개정'99.9.6, 2026. 7. 20.>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 시ㆍ군 및 도에 전출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