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자료관·향토음식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19 시행 2022-08-19 일부개정

별표

[별표]체험료 및 사용료(제4조 관련)

구 분사랑방안 방작은방세미나실
체험관50,000 ~ 80,00050,000 ~ 80,00030,000 ~ 50,000-
수련관100,000 ~ 150,00080,000 ~ 110,00050,000 ~ 80,000200,000 ~ 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체험료 및 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원)

※ 체험료 및 사용료는 1일 기준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건립한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자료관·향토음식점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위치를 둔다.<개정 2013.11.11>1. 전통한옥수련관·전시관은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 234번길 41, 234번길 39에 둔다<신설 2013.11.11 개정 2014.03.18>2. 향토음식점은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 238-3에 둔다.<신설 2013.11.11 개정 2014.03.1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사용료”란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1.11>2.“체험료”란 한옥체험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전통한옥수련관 등" 이란 전통한옥수련관, 자료관, 향토음식점을 말한다.<신설 2013.11.11>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① 한옥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전통한옥수련관, 자료관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3.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이나 행사<개정 2013.11.11>2. 무섬마을보존회에서 행하는 행사3. 무섬마을 홍보 및 발전에 필요한 행사4.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1.11>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기간, 연간사용료,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0.6.22>④ 수탁자는 매년마다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전대 및 변경)

제8조(시설 전대 및 변경)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개정 2022.8.19>② 사용자나 수탁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9조(시설의 반환)

제9조(시설의 반환)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및 시장이 필요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사항)

제10조(수탁자의 의무사항)① 수탁자는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관리경비 지원)

제11조(관리경비 지원) 시장은 전통한옥수련관 등을 관리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1.11>

제12조(사용 및 위탁 취소)

제12조(사용 및 위탁 취소) 사용자나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나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월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수 있다.<개정 2013.11.11>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개정 2013.11.11>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6.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배상책임)

제13조(배상책임)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전통한옥수련관 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개정 2013.11.11>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2. 재산의 전대여부3.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6.2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