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 묻혀있는 우수기능보유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국가무형유산으로 육성하고 우리 지역의 전통을 보전하고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시 무형유산”이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을 보유한 우수기능보유자로 영주시 무형유산 선발 및 육성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선발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5. 7.>
제3조(선발)
제3조(선발)①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 및 단체는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영주시 무형유산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와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선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7.>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선발된 영주시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5조(보존ㆍ전승 활동)
제5조(보존ㆍ전승 활동) 영주시 무형유산으로 선발된 자 또는 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수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영주시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전수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전수자 중에서 무형유산 선발 및 육성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5. 7.]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영주시 무형유산 선발 및 육성을 위하여 영주시 무형유산 선발 및 육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7.>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4. 5. 7.>1. 영주시 무형유산의 선발2. 영주시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주시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 중 문화복지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2018.12.24>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무형유산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4. 5. 7.>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지원금 등)
제14조(지원금 등)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ㆍ 공연ㆍ 전시ㆍ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2. 영주시 무형유산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영주시 무형유산이 생산하는 제품의 홍보, 포장재개발비 등3.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4.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전승ㆍ보존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 2024. 5. 7.>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