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의 안전한 영주사과 생산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영주사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2.>1. "사과재배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농지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사과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 따른 단체와 사과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5명 이상 모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3. “영주사과”라 함은 영주시에서 재배·생산되는 사과를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사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과산업시책 전반을 종합 조정하며, 사과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2. 영주사과 혁신지원단은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세부과제 발굴, 시책수립 및 주요 사업과 그 밖의 발전사항을 심의·자문한다.3.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고품질의 사과 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고품질 사과 생산)
제4조(고품질 사과 생산)① 시장은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2. 산·들풀 농산부산물 등과 축산분뇨를 이용한 퇴비생산으로 자연 순환농업 실천과 생산비절감3. 화학비료·농약 적정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로 친환경농업 실천4. 검정된 우량묘목 및 친환경농자재 사용5.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시설 설치 및 사전 예방활동 등
제5조(유통질서 확립)
제5조(유통질서 확립)① 시장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생산한 사과를 유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1. 저급품·속박이 유통 근절2. 정량·정품 출하3. 규격박스(공동디자인 포함) 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4. 우수농산물(GAP) 인증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제6조(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6조(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사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과생산 시설 등 고품질생산을 위한 사업2. 영주사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브랜드·포장재 사업3. 사과 자조금 조성사업4. 지역별 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기반사업5. 사과관련 정보제공 사업6. 사과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 사업7. 그 밖의 사과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② 제4조제2항과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준수사항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조(준수사항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보조사업자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의 사과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2. 저급과·속박이 출하 근절3. 비규격박스 출하 근절4. 사용한 반사필름, 착색봉지 회수조치5. 영주사과 공동디자인 사용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농업인은 그 세대원도 포함한다.
제8조(유통지도원의 지정)
제8조(유통지도원의 지정)① 시장은 사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과 농협·유통센터 임직원 및 농업인단체 임직원 등을 사과 유통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지도원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의 규정 이행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확인 조사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9조(유통지도원 신분증명)
제9조(유통지도원 신분증명)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주사과 유통지도원증을 발급한다.
제10조(유통지도)
제10조(유통지도) 지도원은 사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확인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청문)
제11조(청문) 시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구성 및 임기 등)
제12조(구성 및 임기 등)①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고 발굴하기 위하여 영주사과 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개정 2018.12.24, 2021.5.3>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농협중앙회영주시지부장, 영주농업협동조합장, 풍기농업협동조합장,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영주경제사업장장, 농업인단체장, 영농조합법인대표, 작목반장, 농산물유통전문가 및 그 밖에 사과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단장 1명, 부단장 5명은 지원단에서 각각 호선하고 분과장, 부분과장은 분과위원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과 기관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지원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지원단의 기능)
제13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사과 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사과산업 발전과제 발굴, 시책의 수립 및 주요 추진사항2. 사과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3. 그 밖의 사과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단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단장 등의 직무)
제14조(단장 등의 직무) 단장 등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회의을 총괄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3. 분과장은 분과를 대표하며 분과회의를 총괄4. 부분과장은 분과장을 보좌하며 분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5. 간사는 지원단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
제15조(위원 해촉)
제15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6조(회의 및 의결)① 지원단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지원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회)
제17조(분과회) 지원단 다음 각 호의 분과회를 둔다.1. 홍보·브랜드분과 : 영주사과의 홍보·브랜드와 관련된 활동2. 유통지원분과 : 영주사과의 유통과 관련된 활동3. 생산지원분과 : 영주사과의 생산과 관련된 활동4. 기술지원분과 : 영주사과의 기술과 관련된 활동
제18조(예산지원)
제18조(예산지원) 시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원단의 각종행사 및 교육2. 역점시책 과제발굴 및 추진을 위한 견학, 조사, 연구3. 그 밖에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세부운영계획)
제20조(세부운영계획)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21조(규칙)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