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삼판서고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19 시행 2022-08-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밸트형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건립한「삼판서고택」(이하“고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택은 영주시 선비로 181번길 56-1(가흥동) 일원에 둔다.<개정 2014.03.18>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고택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문화체험2. 전통문화예절 교육3.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교육·연구시설

제4조(사용·수익허가)

제4조(사용·수익허가) ① 고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택을 관리위탁 할 경우 수탁자는 같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8. 19.>② 시장은 고택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고택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시설 전대 및 변경)

제5조(시설 전대 및 변경)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② 사용자나 수탁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고택 사용료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율에 따른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관리 위탁할 경우「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고택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3.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담보금지)

제8조(담보금지) 사용자는 고택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사용과 수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설의 반환)

제9조(시설의 반환) 사용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5.3>

제11조(수탁자의 자격)

제11조(수탁자의 자격) 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고택을 위탁할 경우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관내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선정)

제12조(수탁자의 선정)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1.5.3>

제13조(위탁계약)

제13조(위탁계약)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개인은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시장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14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고택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시설유지비의 보조)

제15조(시설유지비의 보조) 시장은 고택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 및 위탁 취소)

제16조(사용 및 위탁 취소)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월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6.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고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2. 재산의 전대여부3.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화재보험가입)

제18조(화재보험가입) 고택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영주시를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책임)

제19조(배상책임)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