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요금 등의 환불 기준

구 분환불기준
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납부금액 전액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할 때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 ※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 제외한 금액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취소 통보를 한 경우납부금액 전액 ※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사용자가 사용일 2일전까지 사용취소 통보를 한 경우납부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 ※ 공제금액 : 사용료의 10% + 송금수수료 (송금할 경우)
사용자가 사용일 1일전까지 사용취소 통보를 한 경우납부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 ※ 공제금액 : 사용료의 20% + 송금수수료 (송금할 경우)
사용자가 사용일 당일 취소한 경우납부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 ※ 공제금액 : 사용료의 30% + 송금수수료 (송금할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요금 등의 환불 기준(규칙 제8조 관련)

 ※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지 제1호서식]삭제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06.12.26>

[별지 제2호서식]삭제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06.12.26>

[별지 제3호서식]삭제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06.12.26>

[별지 제4호서식]삭제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06.12.26>

[별지 제5호서식]시설사용 신청서

사용시설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
사용목적
사 용 인 원명명사 용 료사 용 료원원
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귀하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귀하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귀하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귀하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귀하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귀하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1.01.10, 2017. 10. 12.>
 시설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별지 제6호서식]시설사용 변경 신청서

사용시설당 초
사용시설변 경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사용기간당 초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
사용기간변 경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 시간 분)
변경사유
사용목적
사 용 인 원명명사 용 료사 용 료원원
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귀하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귀하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귀하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귀하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귀하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귀하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1.01.10, 2017. 10. 12.>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별지 제7호서식]시설 (변경)사용 허가서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신청인성 명 (단체명)
신청인주 소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분)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분)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분)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이면과 같음
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시설 (변경)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시설 (변경)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시설 (변경)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위와 같이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시설 (변경)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1.1.11, 2012.3.9, 2017. 10. 12.>
시설 (변경)사용 허가서
【앞면】

【뒷면】

[별지 제8호서식]시설사용 허가 대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허가 번호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환불 금액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청 일자허가 번호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환불 금액담당자팀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7. 10. 12.>
 시설사용 허가 대장

[별지 제9호서식]삭제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06.12.26>

[별지 제10호서식]삭제

【별지 제10호서식】<삭제 2006.12.26>

[별지 제11호서식]시설 등 사용료 징수현황

년 월 일( 요일) 날씨( )담당자팀 장소 장결 재
년 월 일( 요일) 날씨( )결 재
구 분사 용 내 용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사 용 내 용일 계누 계비 고
계
충효 교육관
냉 ․ 난방비
빔 프로젝트
영화 촬영료
사 진 촬 영
사진원판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11.01.10, 2012.3.9, 2017. 10. 12.>
 시설 등 사용료 징수현황

[별지 제12호서식]삭제

【별지 제12호 서식】<삭제 2017. 10. 12.>

[별지 제13호서식]삭제

【별지 제13호서식】<삭제 2017. 10. 12.>

[별지 제14호서식]삭제

【별지 제14호서식】<삭제 2017. 10. 12.>

[별지 제15호서식]삭제

【별지 제15호 서식】<삭제 2017. 10. 12.>

[별지 제16호서식]삭제

【별지 제16호서식】<삭제 2017. 10. 12.>

[별지 제17호서식]삭제

【별지 제17호서식】<삭제 2017. 10. 12.>

[별지 제18호서식]삭제

【별지 제18호서식】<삭제 2017. 10. 12.>

[별지 제19호서식]삭제

【별지 제19호서식】<삭제 2017. 10. 12.>

[별지 제20호서식]삭제

【별지 제20호서식】<삭제 2017. 10. 12.>

[별지 제21호서식]삭제

【별지 제21호서식】<삭제 2017. 10. 12.>

[별지 제22호서식]삭제

【별지 제22호서식】<삭제 2017. 10. 12.>

[별지 제23호서식]삭제

【별지 제23호서식】<삭제 2017. 10.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4, 2009.01.09, 2022. 8. 19.>

제2조(관람시간)

제2조(관람시간)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을 관람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1. 관람시간가. 3월~5월, 9월~10월 : 09:00~18:00나. 6월~ 8월 : 09:00~19:00다. 11월~ 2월 : 09:00~17:00<개정 2006.3.14, 2017. 10. 12.>2. 입장시간 : 09:00 ∼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신설 2006.3.14>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관람료를 낸 사람에게는 관람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2.>② <삭제 2006.12.26>③ 관람권에는 국가유산 또는 시설명칭과 관람료의 금액을 기재하되, 앞면에는 공개하는 국가유산 또는 시설의 사진을 천연색으로 인쇄하고, 뒷면에는 그 설명문을 기재한다. <개정 2024. 5. 7.>④ <삭제 2006.12.26>⑤ <삭제 2006.12.26>⑥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주어야 한다. <신설 2017. 10. 12.>⑦ 담당자는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7. 10. 12.>

제4조(매표 및 수표)

제4조(매표 및 수표) <삭제 2017. 10. 12.>

제5조(시설사용신청)

제5조(시설사용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② 제1항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대장에 기재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7. 10. 12, 2022. 8. 19.>

제7조(관람료 등 납입)

제7조(관람료 등 납입)① 당일 받은 관람료나 사용료는 다음 근무일까지 시금고 또는 시금고 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2.>② 당일 받은 사용료 징수 현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7. 10. 12.>

제8조(요금의 반환)

제8조(요금의 반환) <삭제 2022. 8. 19.>

제9조(자료의 관리)

제9조(자료의 관리) <삭제 2017. 10. 12.>

제10조(자료의 구입)

제10조(자료의 구입) <삭제 2017. 10. 12.>

제11조(자료의 기증)

제11조(자료의 기증) <삭제 2017. 10. 12.>

제12조(자료의 기탁)

제12조(자료의 기탁) <삭제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