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24 시행 2019-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영주시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전지훈련 선수단, 국ㆍ내외 대회를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하거나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여 시의 이미 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활동을 말한다.2.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스포츠 체력증진, 기술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 중, 고, 대학) 및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 생활체육단체 등이 시에 와서 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마케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마케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2. 전지훈련팀 유치 방안 및 지원계획3.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계획4.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등 마케팅 계획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응한다.1. 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회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체육진흥과장, 영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영주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2. 위촉직 : 체육관련 전문가, 스포츠 마케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제13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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