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업소명업 종
신 청 인주 소
융자신청금액
용 도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주시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주시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주시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주시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주시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주시장 귀하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주시장 귀하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의견서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9. 1. 9, 2019. 4. 29.>

 ※ 이 신청서를 영주시 식품위생담당과에 제출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주 소업 소 명
성 명(인)생년월일(남/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당시의 사진 첨부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당시의 사진 첨부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당시의 사진 첨부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당시의 사진 첨부구체적인 사업계획 ○ 시설현황(규모, 시설 등) ○ 사업기간(사업시기 및 개선완료일) ○ 소요금액(총사업비, 융자금액, 자부담) ○ 시설개선계획 ※ 공사견적서 및 신청당시의 사진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9. 4. 29>
사 업 계 획 서

 ※ 책임담당공무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조사서

융자신청인융자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융자신청인융자신청인주 소주 소(☏ )(☏ )(☏ )(☏ )(☏ )(☏ )(☏ )(☏ )
업 종업 종업소명업소명소재지
재산상태재산상태총 액총 액총 액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동 산동 산동 산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재산상태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경제상태경제상태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월평균 소득생 활 상 태생 활 상 태생 활 상 태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자부담 가능액기 타
경제상태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구체적 지도계획
조 사 자 의 견결 과결 과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조 사 자 의 견사 유사 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영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9. 4. 29>
조 사 서

[별지 제4호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업 소 명
주 소융자금액
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영주시장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영주시장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영주시장 (인)귀하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영주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업 소 명
주 소
융자금액업 종
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위 사람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9. 4. 29>

[별지 제6호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

채 무 자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채 무 자주 소
연대보증인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연대보증인주 소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채무자와의 관계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융자일융자일융자일
융자내용융자기간월월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운 영 실 태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기재)
※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9. 4. 29.>

[별지 제8호서식]융자심의서

융자신청인융자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융자신청인융자신청인주 소주 소(☏ )(☏ )(☏ )(☏ )(☏ )(☏ )(☏ )(☏ )
업 종업 종업소명업소명소재지
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
용 도용 도
심의 내용적합/부적합비 고
융자제외대상 확인
융자사업 계획의 타당성
융자신청자의 재산상태
기타 구비서류 등
결과(판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19. 4. 29.>
융 자 심 의 서
1. 융자신청 현황

2. 심의결과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이행확약서, 공사견적서, 신청당시사진 등
201 . . .
 
 심의위원장(부서장) 직 성명 (인)
 심의위원(주무담당) 직 성명 (인)
 심의위원(실무담당) 직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사업완료보고서

신고번호업소명영업자
소재지전화번호
융자금액신청일대출일
융자및상환조건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연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연 %)
융자금의 용도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개선( )
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시 설 개 선 내 역
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개월)
개선시설명
완공일자
미착공시 사유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첨부서류1. 시설개선완료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1. 시설개선완료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신설 2019. 4. 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위원의 해촉)

제2조(위원의 해촉)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4.29>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때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4.29>

제4조(대출업무의 위탁)

제4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 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자)

제5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영주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휴·폐업 업소의 경우에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01.09., 2024. 5. 7.>

제6조(융자절차)

제6조(융자절차)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4. 사업이행확약서 1부<신설 2019.4.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와 융자심의 등을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수탁금융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시장에게 기금대여를 신청한다.<개정 2019.4.29>②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명단을 통지 받은 시장은 기금을 대여하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대출금리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은 연 2퍼센트, 화장실개선자금은 연 1퍼센트로, 상환기간은 융자금액 1억원 이상은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액 1억원 미만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19.4.29>1.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2억원 이내3. 식품접객업 등 :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이내②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 하도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4.29>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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