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25 시행 2019-10-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이란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 · 조사 및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 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시장은 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제4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연 2회 이상 영주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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