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표 1]어울림가족센터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무일(제5조제1항 관련)

시설명운영시간휴 무 일휴 무 일
시설명운영시간공 통요일별
가족센터09:00∼18:00법정 공휴일일요일, 월요일
공동육아나눔터09:00∼18:00법정 공휴일일요일, 월요일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09:00∼18:00법정 공휴일일요일, 월요일
작은도서관09:00∼18:00법정 공휴일일요일, 월요일
동다방09:00∼18:00법정 공휴일일요일, 월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어울림가족센터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무일(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어울림가족센터 시설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층별구분면적시간비고
1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183최초 2시간까지 무료• 이후 매 시간 10,000원씩 추가
2공동주방81.52최초 2시간까지 20,000• 이후 매 시간 10,000원씩 추가 ※ 인덕션 사용 전기요금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어울림가족센터 시설 사용료(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 원)

 
 ※ 30분 미만 : 추가 이용료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추가 이용료의 50%
 ※ 1시간 이상 : 추가 이용료의 전액

[별표 3]사용료 반환 기준(제7조제5항 관련)

구분반환 기준반환 금액
사용료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료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료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료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2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
사용료사용자가 사용일 당일 및 그 이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금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반환 기준(제7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사 용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 공동주방□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 공동주방□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 공동주방□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 공동주방□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 공동주방□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 공동주방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명명명명명명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원원원원원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5년간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등 이용 허가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5년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이용 및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휴대전화)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 공동주방□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 공동주방□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 공동주방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원원원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붙임 뒷면과 같음붙임 뒷면과 같음붙임 뒷면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서
 (앞면)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 뒷면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주 시 장 
(뒷면)

[별지 제3호서식]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반환종류반환종류반환종류
반환신청 사유반환신청 사유반환신청 사유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영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중앙로 20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센터2. 공동육아나눔터3.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4. 작은도서관5.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2.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3.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4.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제5조(휴무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일 및 운영시간)①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

제6조(관리·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1층)2. 공동주방(3층)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설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 시 전액 감면2.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행사 또는 사업 시 전액 감면3. 행사 내용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사용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