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택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연구원)신청인 (연구원)신청인 (연구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연구원)신청인 (연구원)신청인 (연구원)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 (연구원)신청인 (연구원)신청인 (연구원)소속기관명영 주 시 근무(발령)일영 주 시 근무(발령)일
신 청 사 항신청내용신청내용□ 주택구입 □ 전세임대 □ 월세임대□ 주택구입 □ 전세임대 □ 월세임대□ 주택구입 □ 전세임대 □ 월세임대□ 주택구입 □ 전세임대 □ 월세임대□ 주택구입 □ 전세임대 □ 월세임대□ 주택구입 □ 전세임대 □ 월세임대
신 청 사 항주택구입 (해당자)주택구입 (해당자)구입일자구입금액구입금액천원
신 청 사 항전세임대 (해당자)전세임대 (해당자)계약일자계약금액계약금액천원
신 청 사 항월세임대 (해당자)월세임대 (해당자)보 증 금천원천원월임대료월임대료천원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주시장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공통사항) 1. 재직증명서(원본) 1부(근무부서 표기). 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주소변동이력 표기). 3. 통장사본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공통사항) 1. 재직증명서(원본) 1부(근무부서 표기). 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주소변동이력 표기). 3. 통장사본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공통사항) 1. 재직증명서(원본) 1부(근무부서 표기). 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주소변동이력 표기). 3. 통장사본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공통사항) 1. 재직증명서(원본) 1부(근무부서 표기). 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주소변동이력 표기). 3. 통장사본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공통사항) 1. 재직증명서(원본) 1부(근무부서 표기). 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주소변동이력 표기). 3. 통장사본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공통사항) 1. 재직증명서(원본) 1부(근무부서 표기). 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주소변동이력 표기). 3. 통장사본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공통사항) 1. 재직증명서(원본) 1부(근무부서 표기). 2.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주소변동이력 표기). 3. 통장사본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구비 서류구비 서류(주택구입)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주택구입)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주택구입)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주택구입)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주택구입)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주택구입)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주택구입)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구비 서류구비 서류(전세임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전세임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전세임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전세임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전세임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전세임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전세임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
구비 서류구비 서류(월세임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월세임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월세임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월세임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월세임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월세임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월세임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본인은 영주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주택자금 지급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청과 관련한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영주시청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영주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주택자금 지급 ③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기관명, 재직기간, 거주형태, 거주기간, 전입일,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 및 제출한 사항) - 금융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5년 후 폐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택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동의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동의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본인은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였으며, 영주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주택자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일신청 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비 고
연번신청일신청 사항성 명주 소생년월일연락처결정 일자지원 여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과학기술 진흥과 미래성장 동력으로써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유치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2.>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원료재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2. “연구기관”이란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여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기관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마.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연구기관3. “연구원”이란 제2조제2호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말한다.4. “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관련) 제1호 가목, 나목, 다목과,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주택자금”이란 연구원이 시 소재 주택 등의 구입 또는 임대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2조제2호의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연구기관에 과학기술진흥 및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 기반구축 및 사업화 지원 사업2.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및 기술협력 사업3. 연구시설·장비 등의 연구기반 활용 사업4. 신사업 발굴 및 국내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5. 산업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6. 연구기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시설 유지관리비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한다.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우수한 연구 인력이 연구기관에 장기간 연구 및 기업 지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본인 명의로 시 소재 주택 등을 구입할 시 주택구입자금의 5%를 지원하되 지원결정일로부터 3년간 분기별로 균등 지급한다. 단, 주택구입자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한다.2. 본인 명의로 시 소재 주택 등의 전세 임대 시 전세자금의 5%를 지원하되 지원결정일로부터 2년간 분기별로 균등 지급한다. 단, 전세자금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3. 본인 명의로 시 소재 주택 등의 월세 임대 시 월세를 지원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하되 월 35만원을 한도로 월세의 80%를 분기별로 지급한다.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10조(지원시기 및 방법) 시장은 매분기 말일까지 신청한 주택자금에 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1조(지원중지)

제11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인사발령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보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해당 주택을 매도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지원결정 후 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조사 및 확인)

제12조(조사 및 확인) 시장은 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 중지 등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관련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 및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3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환수조치)

제14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확보)

제1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제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원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