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신청인 (세대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세대주)주 소
신청인 (세대주)집전화휴대폰
신청인 주택소유(임차) 및 주거사항신청인 주택소유(임차) 및 주거사항신청인 주택소유(임차) 및 주거사항신청인 주택소유(임차) 및 주거사항신청인 주택소유(임차) 및 주거사항신청인 주택소유(임차) 및 주거사항신청인 주택소유(임차) 및 주거사항신청인 주택소유(임차) 및 주거사항
주택의 소재지주택의 소재지주택의 소재지주택의 소재지주택소유자주택소유자주거형태거주인원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자가, 임차
신청형별(㎡)신청형별(㎡)신청형별(㎡)신청형별(㎡)(㎡) 층(㎡) 층(㎡) 층(㎡) 층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영주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 하신청서의 기재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영주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 하신청서의 기재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영주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 하신청서의 기재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영주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 하신청서의 기재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영주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 하신청서의 기재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영주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 하신청서의 기재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영주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 하신청서의 기재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영주호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 주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1통, ◯ 신청인의 신분증첨부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1통, ◯ 신청인의 신분증첨부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1통, ◯ 신청인의 신분증첨부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1통, ◯ 신청인의 신분증첨부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1통, ◯ 신청인의 신분증첨부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1통, ◯ 신청인의 신분증첨부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1통, ◯ 신청인의 신분증첨부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1통, ◯ 신청인의 신분증
성 명생년월일
근 무 처근무부서
입주동 호수영주호임대주택 동 호영주호임대주택 동 호영주호임대주택 동 호
계약체결일20 년 월 일 ~ 월 일20 년 월 일 ~ 월 일20 년 월 일 ~ 월 일
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20 . . . 영 주 시 장 귀하 계약시 준비사항 1.보증금납부 영수증 사본 1부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20 . . . 영 주 시 장 귀하 계약시 준비사항 1.보증금납부 영수증 사본 1부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20 . . . 영 주 시 장 귀하 계약시 준비사항 1.보증금납부 영수증 사본 1부상기와 같이 입주자가 결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20 . . . 영 주 시 장 귀하 계약시 준비사항 1.보증금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주택의 소재지영주시 평은면 영주호 임대주택 동 호영주시 평은면 영주호 임대주택 동 호영주시 평은면 영주호 임대주택 동 호영주시 평은면 영주호 임대주택 동 호영주시 평은면 영주호 임대주택 동 호영주시 평은면 영주호 임대주택 동 호영주시 평은면 영주호 임대주택 동 호
주택의 유형다세대 주택다세대 주택다세대 주택다세대 주택다세대 주택다세대 주택다세대 주택
임대주택의 면 적방의 수세대별 주택면적(㎡)세대별 주택면적(㎡)세대별 주택면적(㎡)세대별 주택면적(㎡)세대별 주택면적(㎡)세대별 주택면적(㎡)
임대주택의 면 적방의 수공 급 면 적공 급 면 적공 급 면 적공 급 면 적기타공용합 계
임대주택의 면 적방의 수전용면적주거용공용주거용공용소 계기타공용합 계
임대주택의 면 적
임대주택의 종류영주호 임대주택영주호 임대주택영주호 임대주택영주호 임대주택영주호 임대주택영주호 임대주택영주호 임대주택
임대주택에 딸린 부대․복리 시설의 종류임대주택에 딸린 부대․복리 시설의 종류임대주택에 딸린 부대․복리 시설의 종류임대주택에 딸린 부대․복리 시설의 종류
담 보 물 권 설 정 여 부담 보 물 권 설 정 여 부담 보 물 권 설 정 여 부담 보 물 권 설 정 여 부없 음없 음없 음없 음
임 대 차 기 간임대보증금월 임 대 료납 부 장 소
. . 부터 . . 까지
납 부 기 한계 약 체결전매 월 말 일“갑”이 지정하는 장 소
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영주호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1. 입주자 인적사항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주민등록지
학 력 (최종학교)종 교종 교종 교취 미취 미취 미
학 력 (최종학교)종 교종 교종 교특 기특 기특 기
연 락 처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회사명 : 근무부서 : 월급여액 :
퇴 거 지
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2. 가족사항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본인과의 관계
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3. 임대주택 이용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입 주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퇴 거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구 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동 호동 호동 호동 호
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4. 사용료 납부 ∘보증금
금 액금 액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예 치환 불환 불환 불환 불환 불환 불환 불환 불환 불환 불비 고비 고비 고
금 액금 액일 자일 자일 자일 자기 간기 간기 간기 간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일 자일 자일 자일 자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비 고비 고비 고
∘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임대료( 년)
구 분구 분구 분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납 부 확 인납 부 확 인납 부 확 인
구 분구 분구 분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납 부 확 인납 부 확 인납 부 확 인
개소시설내용수량확인비고개소시설내용수량확인비고개소
현관문출입문주방싱크대
현관문도어록 및 열쇠주방랜지후드
현관문분전함주방수도꼭지
현관문차임벨주방배수구
방출입문주방닥트문
방도어록 및 열쇠발코니바닥및배수구
방도배발코니스텐난간
보일러실출입문발코니홈통
보일러실보일러우편함 및 열쇠우편함 및 열쇠
보일러실온수탱크각 콘센트 및 전화각 콘센트 및 전화
욕실 (화장실)출입문전등 및 스위치전등 및 스위치
욕실 (화장실)도어록수도계량기 및 점검수도계량기 및 점검
욕실 (화장실)변기및 세척기전기계량기 및 점검전기계량기 및 점검
욕실 (화장실)거울
욕실 (화장실)휴지걸이
욕실 (화장실)욕실및 샤워실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
욕실 (화장실)타일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
욕실 (화장실)검사구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
욕실 (화장실)배수구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
욕실 (화장실)닥트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계약자) : (인) 인계자(점검자) : (인)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동․호수보수일자보수내용수 량단 가금 액비고
주소영주시평은면 리 번지 영주호임대주택 동 호영주시평은면 리 번지 영주호임대주택 동 호
성명
(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재산 임대수입
(목)공유재산 임대료(목)공유재산 임대료영주호임대주택임대료
임대료( 년도 월분)임대료( 년도 월분)임대료( 년도 월분)
납 부 액납 부 액
연 체 료연 체 료
합 계합 계
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영주시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영주시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영주시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
주소영주시평은면 리 번지 영주호임대주택 동 호영주시평은면 리 번지 영주호임대주택 동 호
성명
(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재산 임대수입
(목)공유재산 임대료(목)공유재산 임대료영주호임대주택임대료
임대료( 년도 월분)임대료( 년도 월분)임대료( 년도 월분)
납 부 액납 부 액
연 체 료연 체 료
합 계합 계
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영주시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 영 주 시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영주시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 영 주 시 장위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영주시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 영 주 시 장
주소영주시평은면 리 번지 영주호임대주택 동 호영주시평은면 리 번지 영주호임대주택 동 호
성명
(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재산 임대수입
(목)공유재산 임대료(목)공유재산 임대료영주호임대주택임대료
임대료( 년도 월분)임대료( 년도 월분)임대료( 년도 월분)
납 부 액납 부 액
연 체 료연 체 료
합 계합 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인 영 주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인 영 주 시 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인 영 주 시 장 귀하
구 분동/호성 명체납기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계임대료기타
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영 주 시 장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영 주 시 장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영 주 시 장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영 주 시 장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영 주 시 장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영 주 시 장붙 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영 주 시 장
신 청 자 인적사항입주장소영주호 임대주택 동 호영주호 임대주택 동 호영주호 임대주택 동 호
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 인적사항연 락 처☎ 054 - - (H) - -☎ 054 - - (H) - -☎ 054 - - (H) - -
입 주 년 월 일계 약 만 료 일
연장기간20 . . . ~ 20 . . . ( 간)20 . . . ~ 20 . . . ( 간)20 . . . ~ 20 . . . ( 간)20 . . . ~ 20 . . . ( 간)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2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 이 임대 계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2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 이 임대 계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2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 이 임대 계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2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 이 임대 계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주시장 귀하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2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 이 임대 계약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조례 제5조 관련)<개정 2024. 5. 7.>

 【별지 제2호서식】(조례 제6조제5항 관련)<개정 2014.10.29>

【별지 제3호서식】(조례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관련)<개정 2014.10.29>
표준임대차계약서
(영주호 임대주택)
영 주 시
영주호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영주시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을”이라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1) 갑 : 영주시장
 (2) 을 :
 가. 성 명 : (인)
 나. 생 년 월 일 :
 다. 주 소 :
 2. 계 약 일 : 년 월 일
 3. 입주예정일 : 년 월 일
 4. 임대주택의 표시
 

 5. 계약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계약체결 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갑”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 계산한다.
 ②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그 밖에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 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5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그 밖에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이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제8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경우
 2.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임대차 기간이 시작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증․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8.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 한 경우
 2. “갑”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철거 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갑”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넘겨줌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 등 제반 납부액과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 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넘겨주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특수조건으로 정하며, 이 계약 특수조건은 표준계약 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6.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 기간) ① “임대차기간 개시일”이라 함은 입주일(표시주택의 열쇠 넘겨준 날)을 말한다. 
 ②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입주 개시일로 부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말일로 한다.
 제2조(임대차계약의 갱신) 제1조 제1항 해당자의 입주자격요건이 계속되는 경우 입주자는 “갑”의 요청에 따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 1월 전까지 “갑”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여야 하며 “갑” 은 “을”의 자격요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한다.
 제3조(협조 의무) ① “갑”은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갑”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을” 은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손해 배상 등) ① “을” 및 그 동거 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갑”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 일반 조건 제10조 각호의 사유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을”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갑”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1. 제1조 제1항 해당자가 영주시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되어 “갑”이임대계약을 해지 통보한 경우
 2. 제1조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을”이 표시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당첨된 주택을 불법 전매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당첨이 무효로 된 때를 포함한다.)되어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표시주택을 넘겨주지 아니한 경우
 ② “갑”과 “을”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주택의 입주일 이후에는 “갑”은 “을”이 주택을 넘겨주어야 할 날 6월전에 “을”은 “갑”에게 주택을 넘겨주고자 하는 날 1월전에 각각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기재하여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월 이내에 “을”이 임대주택에 입주 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약해지일 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이 임대주택을 “갑”에게 넘겨주는 경우 “갑”은 임대주택 및 그 내부 시설물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을”은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료 및 연체료에 대한 조치) 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시 임대료 연체 및 각종 납부 미납금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에서 직권 정산 처리하고 “갑”은 “을”에게 정산 사실을 통보한다.
 제7조(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을”이 계약특수조건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넘겨주어야 하는 날까지 “갑”에게 넘겨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그 주택을 넘겨주어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넘겨주는 날까지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연고권 등) “을”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할 수 없으며, 관계법 령의 규정에 따라 “갑”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임대주택의 증․개축 및 변경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을”은 그 비용 상환 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임대차 등기) “을”은 “갑”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신고 의무) “을”이 사망 또는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등의 선고를 받 은 때에는 “을” 또는 그 상속인 및 대리인은 사망일이나 선고일부터 1월 이내에 “갑”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임대주택법」과「영주호 임대주택 관리·운영 조례」및「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조례 제7조제6항 관련)
각 서
1. 주 택 의 표시 :
2. 주택의 동 호수 : 영주호 임대주택 동 호
 
 본인이 위 표시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라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가. 전매 또는 대여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나. 전매, 전대 등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본 확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이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귀 시에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 시가 정한 기간 내에 자진퇴거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주 소 : 
 성 명 :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조례 제7조제3항 관련) <개정 2014.10.29>

【별지 제6호서식】(조례 제7조제6항 관련)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동호수 : 동 호

【별지 제7호서식】(조례 제13조제4항 관련)
세대별 시설물 보수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조례 제15조 관련)
 납 입 고 지 서 영 수 증 영수필통지서

수납인

 (대행점보관용) (납부자 보관용) (시청 보관용)
【별지 제9호서식】(조례 제1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조례 제12조 관련)
임 대 계 약 해 지 통 고 서
 영주호 임대주택 동 호
 귀하
 귀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영주시 영주호 임대주택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 해지를 통고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관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켰음. 
3.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
4.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고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했음.
5. 타 기업체에 전직(단, 전직된 기업체에서 재추천을 받은 자 제외)
6. 임대료 등 3개월 이상 체납
7. 시장의 지시명령 위반 및 불응
8. 기타 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
20 년 월 일 
영 주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조례 제10조제2항 관련)<개정 2014.10.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주민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주택”이라 함은 영주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주택이 수몰지역에 편입되어 주거지를 잃은 수몰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수몰지역”이라 함은 영주다목적댐 수몰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한다.3. “수몰주민”이라 함은 영주다목적댐 수몰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를 말한다.4. “보상금액”이라 함은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수령한 전체보상금을 말한다.5. “총 재산가액”이라 함은 부동산(공시지가)과 동산(금융기관예치금) 및 그 밖의 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6. “관리주체”라 함은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영주시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7. “징수금”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입주보증금, 임대료·연체료 및 그밖에 납부금 등을 말하며, 이를 고지하여 수납하는 것을 징수라 한다.

제3조(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에 따른 수몰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세대주 포함)주택이 수몰로 인하여 무주택인 세대로 한다.

제4조(입주대상자의 자격제한)

제4조(입주대상자의 자격제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대상자 중 세대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는 집단이주단지에 입주신청한 세대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입주신청)

제5조(입주신청)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시장이 입주자 모집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각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신분증

제6조(입주자 선정 기준)

제6조(입주자 선정 기준)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한자에 대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몰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공모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입주신청 세대가 입주자 모집 세대보다 초과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거 임대주택입주자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1. 수몰지역에 거주하면서 임대일 현재 기초수급자로 기 선정된 가구2. 보상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로서가. 세대원이 65세 이상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나.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라. 총재산가액이 적은 가구 우선3. 보상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로서가. 세대원이 65세 이상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나.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라. 총재산가액이 적은 가구 우선④ 임대주택입주대상자선정위원회는 영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⑤ 시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는 선정된 세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차계약 등)

제7조(임대차계약 등)① 제6조제5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 통지서를 받은자는 지정 기일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입주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7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6조규정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모집하여 선정한다.⑤ 시장은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임대료)

제8조(임대보증금, 임대료)① 최초 입주계약시 임대보증금은 1천만원으로, 임대료는 매월 8만원으로 하고, 이후 입주계약시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1. 물가, 그 밖에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2. 시장이 임대하는 주택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 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② 입주자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임대료는 1월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 계산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는 시장이 매월 부과 징수한다.⑤ 임대료를 1년분에 대하여 선납할 수 있으며, 선납시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사용)

제9조(임대료 사용)① 징수한 임대료는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비에 충당한다.② 임대주택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임대기간)

제10조(임대기간)①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시는 3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 등)

제11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입주한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임대주택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임대주택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대주택 또는 구조물을 훼손한 경우,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해제 및 퇴거 등 조치)

제12조(입주해제 및 퇴거 등 조치)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해제와 동시 30일 이내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입주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를 거주하게 하는 경우2.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여 제3조의 입주대상에서 제외된 경우3. 임대료를 3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4. 음주나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5.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주택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6.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응하여 임대주택 입주자로 부적합할 경우②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퇴거일 30일전까지 해지 신청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 해제를 통보받은 입주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임대주택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입주자가(임대차계약자) 사망 및 전출 등으로 인하여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⑤ 입주자가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6조 규정에 의거 입주 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⑥ 시장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임대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넘겨받을 때에는 시설물을 확인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 확인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보수)

제13조(유지·보수)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과 임차인이 유지·보수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유지·보수는 공용부분과 부대·복리시설 부분으로 한다.2. 입주자의 유지·보수는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를 유지·보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파손 또는 멸실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③ 빈집의 전용부분은 시장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세대별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제14조(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입주자대표자회에서 자체 규칙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징수금의 납부고지)

제15조(징수금의 납부고지) 시장은 징수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납부 및 제소된 자(징수금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자)가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납부고지서의 정정금지)

제16조(납부고지서의 정정금지)①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기재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기한)

제17조(납부기한)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한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한다.

제18조(연체료의 징수)

제18조(연체료의 징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까지는 100분의 5, 그 이후에는 매1월마다 100분의 1을 가산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19조(납부최고)

제19조(납부최고)① 징수금을 3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경우 납부기한은 최고서를 발송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제소요청 등)

제20조(제소요청 등)① 시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도 징수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 및 1월 이내에 퇴거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해약주택의 미수금 관리)

제21조(해약주택의 미수금 관리) 가옥명도 청구소송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시장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은 임대료·연체료·위약금등의 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다.

제22조(기타)

제22조(기타) 시장은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22.>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