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사전 심의안

심의번호
심의년월일. . .
제 안 자소관부서장
제안년월일. . .
용역명(용 역 명)(용 역 명)(용 역 명)(용 역 명)(용 역 명)(용 역 명)(용 역 명)(용 역 명)(용 역 명)(용 역 명)(용 역 명)(용 역 명)(용 역 명)
담당자OOOO국/OOOO과 국장 OOO/부서장 OOO/담당팀장 OOO/주무관OOO(639-0000/email 주소)OOOO국/OOOO과 국장 OOO/부서장 OOO/담당팀장 OOO/주무관OOO(639-0000/email 주소)OOOO국/OOOO과 국장 OOO/부서장 OOO/담당팀장 OOO/주무관OOO(639-0000/email 주소)OOOO국/OOOO과 국장 OOO/부서장 OOO/담당팀장 OOO/주무관OOO(639-0000/email 주소)OOOO국/OOOO과 국장 OOO/부서장 OOO/담당팀장 OOO/주무관OOO(639-0000/email 주소)OOOO국/OOOO과 국장 OOO/부서장 OOO/담당팀장 OOO/주무관OOO(639-0000/email 주소)OOOO국/OOOO과 국장 OOO/부서장 OOO/담당팀장 OOO/주무관OOO(639-0000/email 주소)OOOO국/OOOO과 국장 OOO/부서장 OOO/담당팀장 OOO/주무관OOO(639-0000/email 주소)OOOO국/OOOO과 국장 OOO/부서장 OOO/담당팀장 OOO/주무관OOO(639-0000/email 주소)OOOO국/OOOO과 국장 OOO/부서장 OOO/담당팀장 OOO/주무관OOO(639-0000/email 주소)OOOO국/OOOO과 국장 OOO/부서장 OOO/담당팀장 OOO/주무관OOO(639-0000/email 주소)OOOO국/OOOO과 국장 OOO/부서장 OOO/담당팀장 OOO/주무관OOO(639-0000/email 주소)OOOO국/OOOO과 국장 OOO/부서장 OOO/담당팀장 OOO/주무관OOO(639-0000/email 주소)
심의 번호제출일자제출부서건 명용역비심의일자심의결과담당담당담당담당비 고
심의 번호제출일자제출부서건 명용역비심의일자심의결과국장부서장담당팀장주무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사전 심의안
(용역명 : )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용역개요
 ○ 용역기간 : OO.OO.OO ~ OO.OO.OO
 ○ 용 역 비 : OOO천원(총사업비 OOO천원)
 ○ 산출 상세내역 : (용역비 산출근거)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일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 및 총사업비 등 작성
 나. 용역의 필요성
 다. 주요내용(일정별 추진계획)
3. 관계법령
4. 해당부서 의견(방침결정등 첨부)
5. 과업내용
6.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과제 사전 심의대장

[별지 제2호서식]용역과제 사전 심의대장

심의 번호제출일자제출부서건 명용역비심의일자심의결과담당담당담당담당비 고
심의 번호제출일자제출부서건 명용역비심의일자심의결과국장부서장담당팀장주무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과제 사전 심의대장

[별지 제3호서식]용역과제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 번호심의일자건 명심의결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용역과제 심의결과 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타법령, 조례, 기타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시 고려사항)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시 고려사항) 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1. 국가, 타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 등2. 중장기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관련 사항3.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4조(심의절차)

제4조(심의절차)① 용역과제를 심의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용역과제 사전심의안을 작성하여 영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용역과제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2018.12.24., 2025. 9. 22.>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실장은 용역과제 사전 심의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4, 2013.8.14,2018.12.24>

제5조(보고회 개최대상)

제5조(보고회 개최대상)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할 중요한 용역은 학술용역비 5천만원이상, 종합기술용역비 1억원이상, 기타 보상비를 제외한 용역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집행용역으로 한다. 다만 기타 용역의 경우에도 필요시에는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안설명)

제6조(의안설명) 심의 안건을 제출한 해당 실ㆍ과ㆍ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2018.12.24., 2025. 9. 22.>

제7조(심의결과 통보)

제7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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