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납부필증의 제작 종류 및 규격

규격색 상재 질비 고
3ℓ녹 색플라스틱칩
5ℓ파란색플라스틱칩
20ℓ노란색플라스틱칩
120ℓ분홍색플라스틱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납부필증의 제작 종류 및 규격 (제2조 관련)
□ 4종 (3ℓ, 5ℓ, 20ℓ, 120ℓ)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시마크,영주시장,용량 및 용도 표시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③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지역별배출주체배 출 방 법
동단독주택, 음식점전용수거용기에 전용봉투(비닐) 사용, 납부필증(칩) 부착,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계량방식)로 배출
동공동주택전용수거용기에 전용봉투(비닐) 사용, 납부필증(칩) 부착,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계량방식)로 배출
읍·면소 재 지전용수거용기에 전용봉투(비닐) 사용, 납부필증(칩) 부착,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계량방식)로 배출
읍·면소재지 외전용봉투(비닐)에 담아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
지 역 별배출요일배출시간
상망동, 영주2동, 가흥1동, 가흥2동 풍기읍,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월․수․금수거일 오전5시까지
하망동, 영주1동,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화․목․토수거일 오전5시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 12. 31.>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제4조 관련)
1. 배출지역 : 영주시 전 지역(법 제14조제1항에 정한 구역은 제외)
2. 배출방법

3. 배출요일 및 시간

※ 시장이 필요한 경우 수거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2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①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9. 22.>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 직인,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관내 동지역 중 시내지역과 읍·면 일부지역으로 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방법 및 수거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개별적으로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